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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서천에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말을 들었다면 —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핵심 답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회사가 해고 자체를 부인하면,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서면 통지를 요구하고, 녹음이나 확인 문자로 증거를 남기고, 말한 사람이 인사권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홧김에 사직서를 내거나 무단결근해서는 안 됩니다.

회의실에서 “그렇게 일할 거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말을 듣고 짐을 싸서 나왔는데, 회사가 노동위원회에서 “해고한 적 없다, 본인이 나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천에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말을 들었다면 —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1. 회사가 해고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구제신청을 내면 회사가 “사직을 권유했을 뿐인데 스스로 짐을 싸서 나갔다”, “소리친 사람은 인사권이 없다”, “지금이라도 출근하라”고 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억울하게 쫓겨난 근로자가 무단결근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기 전에 해고가 있었는지부터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2.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증명합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회사가 증명해야 하지만, 그 전제인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양쪽이 낸 자료로 판단하므로, 말로 한 해고 통보는 나중에 농담이었다거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되기 쉽습니다. 회사가 서류를 남기지 않고 말로만 압박해 스스로 나가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3. 증거를 남기는 세 가지 방법

  • 서면 통지 요구: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라면 서면으로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세요.
  • 녹음과 확인 문자: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녹음을 못 했다면 그날 바로 “오늘 ○월 ○일 자로 해고한다는 말씀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 답을 받아 두세요.
  • 인사권자 확인: 팀장이나 중간관리자가 나가라고 했다면, 대표나 인사 담당자에게 그것이 회사의 공식 결정인지 묻고 답을 녹음이나 이메일로 남겨 두세요.

4. 사직서와 무단결근은 피하세요

홧김에 사직서를 쓰거나 아무 말 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정리될 위험이 큽니다. 감정이 가라앉지 않더라도 해고 여부를 문서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가 확인되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절차상 하자는 서천 부당해고 징계 절차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서천 사업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서천 사업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룹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서천노동전문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해고 당일 상황을 적은 메모와 녹음·문자를 가져오세요. 구제신청 일반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칼럼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해고 자체를 부인하면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정리될 위험이 커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강요된 사직이라는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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