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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특별한정승인변호사
군산 특별한정승인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군산·익산 가사사건) |
|---|---|
| 관련 법조 | 민법 제1019조 제1항(3개월), 제3항(특별한정승인), 제4항(미성년 상속인),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상속·가사 분야 안내 → |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빚까지 모두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빚이 더 많은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지만, 이후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청산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요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어야 합니다.
기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 날의 증명
독촉장·소장 등을 받은 날짜를 자료로 남겨 둡니다.
미성년 특례
미성년 때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 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
상속재산과 채무를 조사해 목록을 정확히 제출합니다.
청산 절차
한정승인 후 채권자 공고와 배당 등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통지 확인
빚을 처음 알게 된 서류와 날짜를 확인합니다.
02
재산 · 채무 조사
상속재산과 채무를 조회해 목록을 만듭니다.
03
신고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합니다.
04
청산
수리 후 채권자 공고와 청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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