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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특별한정승인변호사

군산 특별한정승인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군산·익산 가사사건)
관련 법조민법 제1019조 제1항(3개월), 제3항(특별한정승인), 제4항(미성년 상속인),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상속·가사 분야 안내 →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빚까지 모두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빚이 더 많은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지만, 이후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청산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요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어야 합니다.

기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 날의 증명

독촉장·소장 등을 받은 날짜를 자료로 남겨 둡니다.

미성년 특례

미성년 때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 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

상속재산과 채무를 조사해 목록을 정확히 제출합니다.

청산 절차

한정승인 후 채권자 공고와 배당 등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통지 확인

    빚을 처음 알게 된 서류와 날짜를 확인합니다.

  2. 02

    재산 · 채무 조사

    상속재산과 채무를 조회해 목록을 만듭니다.

  3. 03

    신고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합니다.

  4. 04

    청산

    수리 후 채권자 공고와 청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독촉장 등으로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한 경위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어,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갚으면 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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