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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성년후견변호사 · 군산성년후견전문변호사

군산 성년후견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군산·익산 가사사건)
관련 법조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 제12조(한정후견), 제14조의2(특정후견), 제947조의2(거주 부동산 처분 허가), 제959조의14(임의후견)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상속·가사 분야 안내 →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님 명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후견인을 선임해,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법률행위를 대신하고 치료·거주 같은 신상 문제를 돌보게 합니다.

후견은 가족의 편의가 아니라 피후견인 본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고, 재산목록 제출과 매년 후견사무 보고를 해야 하며, 중요한 처분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후견 유형의 선택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면 성년후견, 부족하면 한정후견,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사무만 필요하면 특정후견을 검토합니다.

후견인 후보

실제로 돌보는 가족을 후보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가족 간 반대가 심하면 법원이 전문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의 동의

동의서를 미리 받아 두면 가사조사나 정신감정이 생략되어 절차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 자료

진단서와 진료기록으로 의사결정능력 부족이 충분히 드러나면 정신감정이 생략되기도 합니다.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

피후견인이 사는 집을 팔거나 임대·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장래 상속 분쟁

후견인이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형제들 사이 상속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자료 준비

    진단서·진료기록, 요양원 입소 기록, 가족관계 서류, 재산 자료를 준비합니다.

  2. 02

    심판 청구

    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후견 유형과 후견인 후보를 정해 청구합니다.

  3. 03

    감정 · 조사 · 심문

    필요하면 정신감정과 가사조사를 거치고, 법원이 본인 의사를 확인합니다.

  4. 04

    선임 후 사무

    후견인 교육 이수, 재산목록 제출, 매년 후견사무 보고를 이행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부모님을 돌보는 자녀가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후견인이 사는 건물이나 대지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정신이 온전할 때 후견인이 될 사람과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을 맺어 두는 임의후견 제도가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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