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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상속회복청구변호사
군산 상속회복청구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사) |
|---|---|
| 관련 법조 |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상속·가사 분야 안내 → |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상속인처럼 행세하며 재산을 가져가거나,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자기 명의로 등기해 버리면 진정한 상속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해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위조된 분할협의서로 등기가 넘어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권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툴 방법이 크게 줄어들므로, 등기부나 예금 거래 내역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면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침해 유형
참칭상속인의 재산 취득, 공동상속인의 몫 독점이 대표적입니다.
3년 · 10년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등기 확인
상속등기 경위와 분할협의서의 서명·인감을 확인합니다.
예금 인출
사망 전후 예금 인출 내역도 함께 살펴봅니다.
분할 청구와 구분
아직 분할 전이라면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맞을 수 있습니다.
형사 검토
협의서 위조·인감 도용이 있었다면 형사고소도 검토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재산 현황 확인
등기부와 금융거래 내역으로 재산 이전 경위를 확인합니다.
02
기간 계산
침해를 안 날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03
보전 조치
재산이 다시 처분되지 않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04
소 제기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해 등기 말소나 반환을 청구합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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