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452-9075

Guide

군산기여분변호사

군산 기여분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군산·익산 가사사건)
관련 법조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제1014조(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상속·가사 분야 안내 →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함께 살며 간호하는 등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부모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그 기여분을 먼저 떼고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뒤 기여분을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로서 당연히 하는 정도의 부양을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여야 합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때 함께 해야 하며, 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를 참작해 정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유증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특별한 부양

상당 기간 동거·간호하며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부양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재산 기여

부모의 사업·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경우입니다.

협의 우선

먼저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하고,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합니다.

분할 심판과 함께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와 함께 해야 합니다.

한도

상속재산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입증 자료

동거 기간, 간병·의료비 지출, 사업 참여 내역 등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기여 내용 정리

    언제부터 어떻게 부양·기여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2. 02

    자료 확보

    주민등록, 의료·간병 기록, 송금 내역, 사업 자료를 모읍니다.

  3. 03

    협의

    다른 상속인과 기여분을 포함한 분할을 협의합니다.

  4. 04

    심판 청구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함께 기여분을 청구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함께 살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는 특별한 부양이나 간호가 있어야 합니다.
기여분 청구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면서 함께 해야 합니다.
기여분과 유류분은 별개의 제도여서, 사안에 따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 상담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