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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기여분변호사
군산 기여분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군산·익산 가사사건) |
|---|---|
| 관련 법조 |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제1014조(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상속·가사 분야 안내 → |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함께 살며 간호하는 등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부모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그 기여분을 먼저 떼고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뒤 기여분을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로서 당연히 하는 정도의 부양을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여야 합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때 함께 해야 하며, 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를 참작해 정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유증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특별한 부양
상당 기간 동거·간호하며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부양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재산 기여
부모의 사업·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경우입니다.
협의 우선
먼저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하고, 안 되면 법원에 청구합니다.
분할 심판과 함께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와 함께 해야 합니다.
한도
상속재산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입증 자료
동거 기간, 간병·의료비 지출, 사업 참여 내역 등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기여 내용 정리
언제부터 어떻게 부양·기여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02
자료 확보
주민등록, 의료·간병 기록, 송금 내역, 사업 자료를 모읍니다.
03
협의
다른 상속인과 기여분을 포함한 분할을 협의합니다.
04
심판 청구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함께 기여분을 청구합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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