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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유언장변호사 · 군산유언효력변호사
군산 유언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군산·익산 가사사건) |
|---|---|
| 관련 법조 | 민법 제1065조(유언 방식: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제1066조 이하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상속·가사 분야 안내 → |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을 따라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만 인정하며, 방식을 지키지 않은 유언은 진의가 분명해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이 문제 됩니다.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유류분 반환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방식 요건
각 방식마다 요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필증서
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와 날인이 모두 필요합니다.
공정증서
공증인 앞에서 증인 2명과 함께 작성해 다툼이 적습니다.
유언능력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검인
자필증서·녹음 유언 등은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칩니다.
유류분
유언이 유류분을 침해하면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의사 정리
누구에게 무엇을 남길지 정리합니다.
02
방식 선택
다툼 가능성을 고려해 방식을 정합니다.
03
작성 · 보관
요건을 갖춰 작성하고 보관합니다.
04
효력 다툼 대응
검인, 무효확인, 유류분 문제를 검토합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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