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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직장내성희롱변호사 · 군산직장내성희롱전문변호사
군산 직장 내 성희롱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소송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
| 관련 법조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직장 내 성희롱), 제12조(성희롱 금지), 제14조(발생 시 조치)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경찰청 경무국·군산경찰서 수사과, 군산대학교 인권센터 조사위원) |
| 관련 분야 | 노동·징계 분야 안내 → |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이나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봅니다.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회식, 출장, 회사 단체 대화방에서 일어난 일도 포함됩니다.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알게 된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희롱이 확인되면 가해자를 징계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나 부당한 인사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해서도 안 됩니다. 신체 접촉이 심하면 강제추행, 성적인 메시지를 반복해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 같은 형사사건이 함께 문제 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업무 관련성
사무실 밖이라도 회식·출장·업무상 연락이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행위 유형
성적 농담·외모 평가 같은 언어적 행위, 원치 않는 신체 접촉, 음란물 전송 같은 시각적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기록과 증거
메시지, 녹음, 목격자, 일시·장소·발언을 적은 메모를 사건마다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회사의 조치의무
지체 없는 조사, 근무 장소 변경·유급휴가 같은 보호 조치, 가해자 징계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불리한 처우 금지
신고 이후 달라진 인사 조치나 업무 배제가 있으면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보관해 둡니다.
형사사건 해당 여부
강제추행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면 형사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증거 확보
대화·메시지·녹음을 보존하고 피해 사실을 시간순으로 기록합니다.
02
내부 신고
일시·장소·발언·목격자·증거 목록을 갖춘 구체적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03
외부 절차
회사가 사건을 덮거나 불이익을 주면 노동청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을 검토합니다.
04
형사·징계 대응
범죄에 해당하면 고소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소명 자료를 준비해 징계 절차에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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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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