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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손해배상변호사 · 부안손해배상전문변호사

부안 손해배상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부안군법원(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관련 법조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제396조(과실상계),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제565조(해약금), 제750조(불법행위), 제763조(준용규정)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민사·부동산 분야 안내 →

손해배상액은 실제 지출한 돈, 벌지 못한 돈, 위자료로 나누어 계산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커진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됩니다.

계산한 금액은 피해자의 과실이나 같은 원인으로 얻은 이익만큼 줄어들고, 계약서에 위약금을 정해 두었다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되지만 지나치게 크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부안에서는 3,000만 원 이하 사건은 부안군법원, 그보다 큰 사건은 대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진행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책임 근거

불법행위인지 채무불이행인지 먼저 정합니다.

세 갈래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나눕니다.

통상 · 특별손해

특별손해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됩니다.

과실상계

피해자 과실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손익상계

같은 원인으로 얻은 이익을 공제합니다.

위약금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항목 정리

    영수증, 진단서, 소득 자료를 항목별로 나눕니다.

  2. 02

    금액 산정

    세 갈래 손해를 계산하고 공제 요소를 따집니다.

  3. 03

    청구

    내용증명이나 소장으로 청구합니다.

  4. 04

    입증 · 판결

    손해 항목별로 증거를 내고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합니다.

Columns

부안 손해배상 관련 법률 칼럼

부안에서 손해배상액을 따져야 한다면 — 손해의 세 갈래와 배상액이 줄어드는 과실상계·손익상계, 미리 정한 위약금

손해배상액은 실제 지출한 돈, 벌지 못한 돈, 위자료를 합해 계산한 뒤, 피해자의 과실이나 사고로 얻은 이익만큼 줄어듭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을 정해 두었다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되지만 지나치게 크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익산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 채무불이행인지 불법행위인지, 소장에 쓸 요건과 통상손해·특별손해

“손해를 봤으니 책임지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청구 원인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요건과 증거를 갖춰야 합니다.

김제에서 형사사건 이후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 기소유예도 근거가 되는 이유,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수리비의 한도

손해배상은 부르는 값이 아니라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통상 생기는 손해는 배상받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커진 손해는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됩니다.

서천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한다면 — 3년과 10년,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 판례는 ‘안 날’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안 때로 넓게 보지만, 날짜를 넉넉히 잡기보다 사건이 있었던 날부터 따져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지출한 돈, 벌지 못한 돈, 위자료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 과실 정도만큼 배상액이 줄어드는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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