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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대여금변호사 · 부안대여금전문변호사
부안 대여금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
| 관련 법조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 제603조(반환시기)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민사·부동산 분야 안내 → |
대여금 소송에서는 돈이 건너간 사실뿐 아니라 갚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는 점을 빌려준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이체내역에 더해 “언제까지 갚겠다”는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으로 대여였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부안 사건은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부안군법원에서, 그보다 크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증명 책임
갚기로 한 약속을 빌려준 쪽이 증명합니다.
차용증 내용
금액·날짜·변제기·이자·기한이익 상실을 적습니다.
대화 · 녹음
갚겠다는 메시지와 통화가 핵심 증거입니다.
반환 요구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을 정해 요구합니다.
증여 주장
소액이 여러 번 오갔다면 생활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담보 · 보증
회수까지 생각하면 담보나 보증인을 검토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자료 정리
이체내역과 전후 대화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02
반환 요구
내용증명 등으로 기한을 정해 요구합니다.
03
보전 검토
상대 재산을 확인하고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04
지급명령 · 소송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 있으면 소송을 냅니다.
Columns
부안 대여금 관련 법률 칼럼
부안에서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다면 — 대여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준 돈”이라는 주장에 대한 대응
대여금 소송에서는 돈이 건너간 사실뿐 아니라 갚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는 점을 빌려준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이체내역에 더해 대화·녹음 등으로 대여였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군산에서 헤어진 연인이 사귈 때 준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 증여인가 대여인가
증여와 대여의 차이, 입증책임, 서면 없는 증여의 해제, 부담부 증여와 사기 취소 주장까지.
서천에서 빌려준 돈을 소송으로 받으려 한다면 — 대여 사실 증명, 이자, 소멸시효, 소장을 받은 쪽의 대응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는 돈을 빌려주기로 한 약정, 실제로 돈을 준 사실, 갚을 날이 지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빌린 게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 다투면 계좌이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빌려줄 때 금액과 변제기를 문자나 차용증으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제에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 공정증서와 지급명령으로 먼저 끝낼 수 있는지, 대여금 소장의 청구취지와 이자 계산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꼭 소송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 승낙이 담긴 공정증서가 있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하고, 다툼이 예상되면 대여금 소송으로 갑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