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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전세보증금변호사 · 부안전세보증금전문변호사
부안 전세보증금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
| 관련 법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공인중개사법 제25조(확인·설명), 제30조(손해배상책임)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민사·부동산 분야 안내 → |
보증금 반환소송은 계약 종료와 미반환을 증명하면 판결을 받기 어렵지 않지만, 이사 시점과 이자 계산, 다른 채권자와의 순위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먼저입니다.
부안의 주택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부안군법원이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신청할 수 있고, 반환소송은 금액에 따라 부안군법원이나 정읍지원에서 진행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임차권등기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합니다.
지연손해금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 이율이 적용됩니다.
집행
판결 뒤 재산을 찾아 부동산·예금 등에 집행합니다.
다가구 순위
선순위 근저당과 앞선 임차인 보증금이 먼저입니다.
중개사 책임
확인·설명 소홀로 손해가 나면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사기 고소
계약 당시 반환 능력이 없었는지가 기준입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종료 통지
계약 종료 의사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02
임차권등기
이사 전에 등기를 마칩니다.
03
반환소송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04
집행 · 추가 책임
집행하고, 부족하면 중개사 책임과 고소를 검토합니다.
Columns
부안 전세보증금 관련 법률 칼럼
부안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 이사 전 임차권등기, 지연손해금이 붙는 시점, 다가구 순위와 중개사 책임
보증금 반환은 계약 종료와 미반환 두 가지만 증명하면 판결을 받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순위와 회수입니다.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지키고, 다 받지 못할 때를 대비해 중개사 책임과 사기 고소 요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부안에서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 민사·형사·피해자 지원, 세 갈래 대응
전세사기와 단순 미반환의 차이, 민사·형사·피해자 지원 세 갈래 대응, 임차권등기명령과 부안 관할까지.
서천에서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 종료 통지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반환소송까지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첫걸음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는 것입니다. 새 집 계약금, 대출 이자처럼 보증금을 못 받으면 생길 손해도 미리 알려 두어야 나중에 배상을 청구하기 쉽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가 된 뒤에 나가야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김제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생각한다면 — 이기는 것보다 받아내는 것, 판결 뒤 재산조회·압류·임차주택 경매까지
전세보증금 소송은 이기기보다 실제로 받아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소송 전에 집주인 재산과 회수 경로를 정해 두고, 판결 뒤에는 재산조회와 압류, 필요하면 살던 집의 경매까지 이어 가야 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