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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부안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 이사 전 임차권등기, 지연손해금이 붙는 시점, 다가구 순위와 중개사 책임

핵심 답변

보증금 반환은 계약 종료와 미반환 두 가지만 증명하면 판결을 받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순위와 회수입니다.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지키고, 다 받지 못할 때를 대비해 중개사 책임과 사기 고소 요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보증금 반환소송 자체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계약이 끝났고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보이면 됩니다. 실제로 어려운 것은 이사 시점, 이자 계산, 그리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부안에서 보증금 문제를 겪고 있다면 순서대로 짚어 보세요.

부안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 이사 전 임차권등기, 지연손해금이 붙는 시점, 다가구 순위와 중개사 책임

1. 이사보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먼저입니다

주택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거주)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이어집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그 순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부안의 주택이라면 부안군법원이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얼마나 붙나

보증금 반환과 집을 비워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행할 관계여서,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거나 그에 준하는 이행 제공을 한 때부터 임대인의 지연 책임이 문제 됩니다. 그때부터는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율이 기준이 되고(민법 제379조),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이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현재 대통령령으로 연 12%). 이사한 뒤부터 곧바로 연 12%가 붙는 것은 아니므로, 소장을 언제 내느냐가 이자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3. 판결 뒤에는 재산을 찾아 집행합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임대인의 재산을 확인하고, 살던 집뿐 아니라 임대인 명의의 다른 부동산, 예금, 임대료 채권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 회수 절차는 판결 이후 회수 칼럼에서 단계별로 다뤘습니다.

4. 다가구·다세대에서 돈이 모자라는 이유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어 여러 임차인이 같은 건물의 매각대금을 나눠 받습니다. 누가 먼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는지에 따라 순위가 정해지고, 선순위 근저당과 앞선 임차인의 보증금을 빼고 나면 뒤 순위 임차인 몫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다세대라도 신축 때 여러 호실에 걸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비슷한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 당시 등기부와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가 이후 책임 문제로 이어집니다.

5.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 임차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이를 소홀히 해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같은 법 제30조 제1항), 중개사는 이 책임을 위해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 일부 책임을 인정한 판결들이 있지만, 임차인의 과실도 함께 따지므로 책임 비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반드시 보관하세요.

6. 사기 고소가 가능한 경우

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의 형편이 어려워져 돌려주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민사 문제입니다. 계약 당시부터 임대인의 채무가 재산을 넘어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 이를 숨기고 보증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여부를 가르는 기준과 피해자 지원 절차는 부안 전세사기 대응 칼럼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부안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부안전세보증금변호사와 상의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서, 등기부, 확정일자와 전입 기록, 계약 종료를 알린 내용증명이나 메시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준비해 두세요. 이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임차권등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되고, 그 전에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연 5%가 기준입니다.
중개사가 권리관계 확인·설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차인의 과실도 함께 따져 책임 범위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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