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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전세사기변호사 · 부안전세사기전문변호사

부안 전세사기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임차권등기명령은 부안군법원도 가능) · 사기 고소는 부안경찰서
관련 법조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형법 제347조(사기)
담당 변호사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관련 분야민사·부동산 분야 안내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전세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 후 임대인의 형편이 어려워진 경우는 대부분 민사상 채무불이행이고, 계약 당시부터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 그 사정을 숨기고 보증금을 받았어야 사기죄가 문제 됩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부안 지역 사건은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경매, 사기 고소,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각각 다른 기관에서 진행되므로, 처음부터 순서와 일정을 함께 정리해야 회수 가능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계약 당시의 반환 능력

건물 시가보다 근저당,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체납 세금을 합친 금액이 이미 많았는데 새 보증금을 받았다면 처음부터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숨긴 사정

과도한 근저당, 선순위 보증금, 세금 체납을 알리지 않았는지 계약 당시 등기사항증명서와 설명 내용으로 확인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역할

위험을 알면서도 안전한 계약이라고 설명했다면 공범으로 함께 수사받을 수 있어, 중개 과정의 설명과 광고, 대화 기록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의 한계

보증금반환소송은 대부분 임차인이 이기지만, 경매에서 선순위 권리자와 세금이 먼저 배당받아 실제로 돌아오는 돈이 거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합의

형사재판이 돈을 지급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면 임대인이나 공범이 돈을 마련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어 회복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피해자 결정 요건

대항력·우선변제권, 법정 기준 이하의 보증금, 기망이나 반환 능력 없는 계약 등 요건이 있고, 고소를 준비하며 정리한 자료가 소명 자료로 함께 쓰입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사기 여부 판단

    계약서, 계약 당시 등기사항증명서, 선순위 임차인과 체납 현황으로 단순 분쟁인지 사기인지 가립니다.

  2. 02

    권리 보전

    부안군법원이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내용증명과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3. 03

    고소 · 피해자 결정 신청

    부안경찰서에 사기 고소를 하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신청합니다.

  4. 04

    회수

    정읍지원의 보증금반환소송과 경매, 형사 절차 중 합의, 특별법상 우선매수권 등으로 회수 경로를 정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므로 부안군법원이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 한다면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옮겨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경매의 유예·정지, 경매에서의 우선매수권 행사, 우선매수권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넘기고 공공임대로 계속 거주하는 방법, 금융·주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택이 있는 시·도인 전북특별자치도에 하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형사 절차만으로는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 증거 보관 같은 조치를 초기에 함께 하지 않으면 그사이 임대인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가 회수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민사·부동산 다른 안내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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