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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민사변호사 · 부안민사전문변호사

부안 민사·부동산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부안군법원(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관련 법조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제396조(항소기간),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민사·부동산 분야 안내 →

소장을 받았다고 진 것은 아니지만,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30일이 지났더라도 판결 선고 전에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 판결은 하지 않습니다.

서류를 피하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고, 뒤늦게 판결을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부안에서는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 소액사건은 부안군법원, 그보다 큰 사건은 대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진행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소장 ≠ 판결

소장은 원고의 주장이고 답할 기회가 있습니다.

답변서 30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냅니다.

무변론 판결

답변서가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서류를 피해도 재판은 진행됩니다.

추완항소 2주

판결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다툽니다.

항소 2주

판결서 송달 후 2주가 지나면 확정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서류 확인

    소장 부본, 안내문,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2. 02

    답변서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나누어 냅니다.

  3. 03

    변론 · 증거

    준비서면과 증거 신청으로 쟁점을 다툽니다.

  4. 04

    판결 · 항소

    판결서를 받으면 2주 안에 항소 여부를 정합니다.

Columns

부안 민사·부동산 관련 법률 칼럼

부안에서 법원 소장을 받았다면 — 답변서 30일, 답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공시송달로 진 판결을 다투는 법

소장을 받았다고 진 것은 아니지만,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송달을 피해도 공시송달로 재판은 진행되므로 서류를 받으면 바로 대응하는 것이 낫습니다.

익산에서 민사소송을 시작하거나 소장을 받았다면 — 소장 접수부터 답변서 30일, 변론, 판결, 항소 2주까지의 흐름

소장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은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김제에서 민사소송을 시작했다면 — 소장 접수부터 판결이 아닌 끝, 조정·화해권고결정과 선고·항소 기한까지

민사소송은 판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는 한 그대로 확정되므로, 결정서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서천에서 변호사 없이 민사소송을 한다면 — 서면은 1주 전에, 법정에서는 짧게, 30일 답변서와 불출석의 효과

민사재판은 말이 아니라 미리 낸 서면으로 합니다. 서면과 증거는 기일 1주 전까지 내고, 법정에서는 묻는 것에만 짧게 답한 뒤 나머지는 서면으로 내겠다고 하면 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30일이 지났더라도 판결 선고 전에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변론 없이 판결하지 않습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 소액사건은 부안군법원, 그보다 큰 사건은 대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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