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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구속영장변호사

서천 구속영장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서천경찰서 →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관련 법조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제201조(구속),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담당 변호사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관련 분야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한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직접 심문해 정하고, 체포된 피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심문을 받습니다.

도망하지 않겠다는 말보다 주민등록,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가족관계 자료가 설득력이 있고, 객관적 증거가 뚜렷한데 덮어놓고 부인하는 태도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서천 사건의 영장실질심사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열립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청구와 발부

판사가 직접 심문해 정합니다.

영장청구서

범죄사실과 구속 사유를 먼저 확인합니다.

주거 · 생업

서류로 일정한 주거와 직업을 보여 줍니다.

부양가족

가족관계와 신원 보증으로 유대를 보여 줍니다.

진술 태도

사건 기록을 보고 인정·다툼 방향을 정합니다.

가족 탄원서

서둘러 모아 변호인에게 전달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체포 · 청구

    혐의와 체포 시각을 확인합니다.

  2. 02

    자료 수집

    주거·생업·가족 자료와 탄원서를 모읍니다.

  3. 03

    의견서 · 심문

    불구속 의견서를 내고 심문에 출석합니다.

  4. 04

    발부 후 대응

    발부되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을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판사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직접 심문한 뒤 발부 여부를 정합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심문을 받습니다.
탄원서와 생업·주거 자료, 피해 회복 노력의 기록을 서둘러 모으면 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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