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한지,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지를 직접 심문해 정하므로, 영장청구서의 구속 사유를 확인하고 주거·직업·부양가족을 보여 줄 객관 자료와 가족 탄원서를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해야 합니다.
체포된 뒤 영장이 청구되면 실질심사까지 하루 남짓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앞으로 수사와 재판을 구속 상태로 받을지, 불구속으로 받을지를 가릅니다.

1. 영장 청구와 발부는 다릅니다
공소청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심문한 뒤 발부 여부를 정합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심문을 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이 심문이 판사 앞에서 불구속 수사가 필요한 이유를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실질심사의 진행은 영장실질심사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2. 영장청구서부터 확인하세요
영장청구서에는 적용된 범죄사실과 구속이 필요한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확인해 수사기관이 무엇을 근거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반박할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합니다.
3. 도망 염려는 서류로 반박합니다
구속 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도망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등록과 임대차계약서로 주거를,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으로 생업을,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가족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서천에서 오래 살며 일해 온 사정처럼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면 도망 염려가 없다는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4. 증거인멸 염려와 심문 때의 태도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고려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객관적인 증거가 뚜렷한데 덮어놓고 부인하거나 피해자를 원망하는 진술은 반성하지 않거나 증거를 없앨 수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툴 부분이 분명한 사건이라면 무작정 인정할 것이 아니라 근거를 들어 차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어떤 태도로 심문에 임할지는 사건 기록을 보고 미리 정해야 합니다.
5. 가족이 서둘러 모을 자료
- 가족 탄원서와 신원 보증 의사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생업 자료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 자료
-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위한 노력의 기록
체포 이후 전체 절차와 가족이 할 일은 가족 체포·구속 절차 칼럼, 영장이 발부된 뒤 다툴 방법은 구속적부심·보석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서천 구속 사건은 어디서 진행되나
서천군에서 생긴 형사사건은 대개 서천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며,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열립니다. 영장실질심사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열립니다. 서천형사변호사에게 연락할 때는 체포된 시각과 혐의, 가족이 알고 있는 사건 경위를 먼저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