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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형사변호사 · 서천형사전문변호사

서천 형사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서천경찰서 →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관련 법조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45조의7(송치·불송치와 이의신청), 제243조의2(변호인 참여), 제358조(항소기간 7일), 제453조(정식재판 청구 7일)
담당 변호사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관련 분야일반형사·군형사 분야 안내 →

서천군에서 생긴 사건은 대개 서천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이 처분을 정하며,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열립니다. 생활권은 군산과 가깝더라도 관할은 충남·대전 기관이라는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 사건에서 피의자 조사는 대개 고소인과 참고인 조사가 끝난 뒤에 잡힙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고소장과 기존 진술이 이미 기록에 있다고 보고, 정보공개청구로 고소 내용을 확인한 뒤 조사에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수사 개시

신고, 고소·고발, 수사기관의 인지로 시작됩니다.

조사 순서

고소인, 참고인, 피의자 순으로 조사하고, 진술이 엇갈리면 대질조사를 합니다.

불송치 이의

경찰이 불송치하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으로 공소청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소청 처분

불기소,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 기소 중 하나가 정해집니다.

재판의 갈림길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양형, 부인하면 증인신문과 증거 조사가 중심이 됩니다.

7일 기한

약식명령은 고지 후 7일, 1심 판결은 선고 후 7일 안에 불복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내용 확인

    고소장과 조서를 확보해 혐의 내용을 파악합니다.

  2. 02

    방향 결정

    법정형과 비슷한 사건의 결과를 보고 인정할지 다툴지 정합니다.

  3. 03

    조사 · 의견서

    조사에 대비하고 처분 전에 의견서와 정상 자료를 냅니다.

  4. 04

    재판 · 불복

    재판 대응과 정식재판 청구·항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대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재판하고, 기소 여부는 대전지방공소청 홍성지청이 정합니다.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조사를 받았다면 조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 전까지 의견서, 추가 자료, 피해 회복으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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