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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이혼변호사 · 전주이혼전문변호사
전주 이혼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
|---|---|
| 관련 법조 |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77조·제78조·제80조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이혼·상간 분야 안내 → |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확인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안내를 받지 않거나 확인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고,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
전주에 주소가 있는 부부는 가정법원 업무를 맡는 전주지방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이 절차에서 확인하지 않으므로 따로 합의하거나 조정·소송으로 정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두 사람 출석
신청과 확인기일 모두 부부가 직접 출석합니다.
안내 3개월
신청 뒤 3개월 안에 안내를 받지 않으면 취하로 봅니다.
기일 2회 불출석
두 번 나가지 않으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양육 협의 보정
자녀 복리에 반하는 협의는 보정 대상입니다.
신고 전 철회
이혼신고 접수 전에는 철회서를 낼 수 있습니다.
신고 3개월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신청
부부가 함께 전주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냅니다.
02
안내·숙려
안내를 받고 1개월 또는 3개월을 기다립니다.
03
확인기일
이혼 의사와 양육 협의를 확인받습니다.
04
이혼신고
3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신고합니다.
Columns
전주 이혼 관련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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