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확인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안내를 받지 않거나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고,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
“법원에서 판사 앞에 다녀왔으니 이혼은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몇 달 뒤 가족관계증명서에 아직 배우자가 남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신청부터 신고까지 단계마다 멈출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디서 멈추는지와 그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신청부터 신고까지의 흐름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 전주에 주소가 있다면 가정법원 업무를 맡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확인기일이 열리고(민법 제836조의2 제2항), 판사가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 협의를 확인하면 확인서가 작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구·읍·면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이루어집니다. 아래 다섯 지점 가운데 하나에서 멈추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멈추는 지점 ① — 3개월 안에 안내를 받지 않았을 때
부부 중 한쪽이라도 신청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않으면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규칙 제77조 제3항). 신청서만 먼저 내 두고 안내 일정을 미루다가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있으니, 접수할 때 안내 일정을 함께 잡아 두세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법원에 따라 자녀양육안내나 상담 프로그램 이수를 따로 요구하기도 하므로 접수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멈추는 지점 ② — 확인기일에 두 번 나가지 않았을 때
확인기일에는 부부 두 사람이 직접 출석해야 하고, 변호사나 가족이 대신 나갈 수 없습니다. 출석통지를 받고도 부부 양쪽 또는 한쪽이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규칙 제77조 제2항). 숙려기간 동안 상대가 마음을 바꿔 기일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므로, 그때는 조정이나 소송으로 갈지 정해야 합니다.
멈추는 지점 ③ — 양육 협의가 보정 대상이 될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같은 규칙 제78조 제1항). 양육비를 지나치게 낮게 정하거나 면접교섭을 아예 막는 내용은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협의서를 쓸 때 자녀 입장에서 다시 읽어 보세요.
멈추는 지점 ④ — 확인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뀌었을 때
확인을 받은 뒤에도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이라면 이혼의사철회서를 낼 수 있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붙여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합니다(같은 규칙 제80조 제1항). 다만 상대방이 먼저 이혼신고를 접수하면 그 신고가 수리되므로(같은 조 제2항), 철회하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멈추는 지점 ⑤ —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이혼신고는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제3항). 신고는 부부 중 한쪽이 혼자 해도 됩니다(같은 규칙 제79조). 확인만 받고 신고를 미루다 기간을 넘기면 다시 법원에 신청해 숙려기간부터 거쳐야 합니다.
확인 대상이 아닌 것도 챙겨야 합니다
- 양육비부담조서: 법원은 협의한 양육비를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하고, 이 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다만 집행문은 확인서에 따라 이혼신고를 마쳤다는 점을 소명해야 내어 줍니다(같은 규칙 제78조 제5항).
- 재산분할과 위자료: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합의 내용은 따로 문서로 남겨야 하고,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합의서 작성 요령은 협의이혼 절차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 숙려기간 단축: 폭력으로 참기 어려운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전주에서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있다면
신청일, 안내를 받은 날, 확인기일,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을 달력에 적어 두면 위 다섯 지점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 문제로 협의가 흔들린다면 전주이혼변호사와 조정·소송으로 전환할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