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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전주에서 양육비가 맞지 않거나 끊겼다면 — 소득이 바뀌었을 때의 변경 청구와 국가 양육비 선지급

핵심 답변

양육비는 한번 정하면 끝이 아니라, 소득이나 자녀 사정이 크게 바뀌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끊긴 쪽은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 같은 법원 절차와 함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다툼은 이혼할 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는 쪽은 실직이나 소득 감소로 정한 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받는 쪽은 지급이 끊겨 생활이 흔들립니다. 어느 쪽이든 혼자 금액을 바꾸거나 기다리기보다 정해진 절차를 쓰는 것이 낫습니다.

전주에서 양육비가 맞지 않거나 끊겼다면 — 소득이 바뀌었을 때의 변경 청구와 국가 양육비 선지급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

양육비는 먼저 부모가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제4항). 실무에서는 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출발점으로 삼아, 부모 합산 소득에서 각자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로 분담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기준표는 참고 기준이어서 자녀 수, 특별한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사정에 따라 금액이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상대 소득이 불분명하면 소송 중 직장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확인하기도 합니다. 기준표 읽는 순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청구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자녀의 청구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주는 쪽의 실직이나 큰 폭의 소득 감소, 받는 쪽의 재혼이나 소득 변화, 자녀의 진학·질병처럼 처음 정할 때와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변경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원래 정한 금액이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문서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주는 쪽이 사정이 어렵다고 혼자 금액을 줄여 보내면 줄인 만큼이 미지급액으로 쌓여 아래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이 끊겼을 때 쓰는 법원 절차

  • 이행명령: 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정한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신청에 따라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 직접지급명령: 정기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상대가 받는 급여에서 회사가 양육비를 떼어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3조의2 제1항). 급여를 받는 직장인에게 효과가 큽니다.
  • 감치: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 감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며, 이 죄는 양육비를 받을 사람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 행정 제재: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까지).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

법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생활이 어렵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한 달 직전 일정 기간 동안 실제 받은 평균 금액이 선지급 금액에 못 미치고, 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확보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끝난 경우가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21조의6 제1항, 시행령 제17조의5). 이행관리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같은 법 제21조의7 제1항), 선지급 금액은 고시로 정하며 지급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입니다(시행령 제17조의6). 국가는 지급한 돈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서 회수합니다. 거짓으로 선지급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되므로, 상대가 일부라도 지급했다면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성년 이후 비용은 따로 정해 둡니다

법원이 정하는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입니다. 대학 등록금이나 성년 이후 생활비를 부모가 나눠 내기로 했다면 별도로 합의해 문서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주에서 양육비 문제를 겪고 있다면

양육비를 정한 판결이나 조서, 실제 받은 금액이 보이는 통장 내역, 상대의 직장 정보를 정리해 두면 어떤 절차부터 쓸지 빨리 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 청구와 이행명령은 전주지방법원에, 선지급과 추심지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경 결정이 나기 전에는 원래 금액이 그대로 남아 줄인 만큼이 미지급액이 됩니다. 사정이 바뀌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하세요.
정기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데 실제 받은 평균 금액이 선지급 금액에 못 미치고, 이행관리원의 지원 신청이나 이행확보 절차가 있는 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주지 않았다면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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