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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부안에서 양육비를 정해야 한다면 — 산정기준표를 읽는 순서와 부모가 소득 비율로 나누는 계산

핵심 답변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금액은 비양육자가 혼자 내는 돈이 아니라 자녀 양육에 드는 표준 비용입니다. 부모가 소득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고, 자녀 수나 치료비·교육비 같은 사정에 따라 가산·감산됩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합의하면 그 금액으로 정하지만, 다툼이 있으면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표를 읽는 순서와 나누는 방식만 알아도 터무니없는 요구나 제안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부안에서 양육비를 정해야 한다면 — 산정기준표를 읽는 순서와 부모가 소득 비율로 나누는 계산

기준표의 금액은 무엇인가

양육비는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의식주, 교육비, 의료비, 여가비 등을 모두 포함한 비용입니다. 법원이 공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녀 나이에 따라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 드는 표준양육비를 보여 줍니다. 여기서 많이 하는 오해가 표의 금액을 비양육자가 혼자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표의 금액은 부모가 함께 부담할 전체 비용입니다.

표를 읽는 순서

  1. 부모 합산소득 찾기: 부와 모의 세전 소득을 더한 금액이 속하는 구간을 찾습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도 포함하며, 소득을 어떻게 보는지는 양육비 소득 산정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2. 자녀 나이 구간 찾기: 자녀의 만 나이가 속하는 줄을 찾습니다. 대체로 나이가 많을수록 금액이 올라갑니다.
  3. 표준양육비 확인: 두 구간이 만나는 칸의 금액과 그 아래 범위가 표준양육비입니다.
  4. 소득 비율로 나누기: 표준양육비에 비양육자의 소득이 부모 합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면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가 나옵니다.

예시(설명을 위한 가정): 부의 소득이 300, 모의 소득이 200이라면 부의 비율은 60%입니다. 표에서 찾은 표준양육비가 100이라고 가정하면, 자녀를 모가 키우는 경우 부가 60을 지급하고, 나머지 40은 모가 자녀를 키우며 직접 부담하는 몫이 됩니다.

가산·감산 요소

  • 자녀 수: 기준표는 자녀가 둘인 가구를 전제로 한 평균이어서, 자녀가 한 명이거나 셋 이상이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거주 지역: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비 차이를 반영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고액의 치료비·교육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부모가 합의해 특별한 교육을 받고 있다면 그 비용을 더해 정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재산과 부채: 소득 외에 재산이 많거나, 반대로 갚아야 할 부채가 커서 실제 쓸 수 있는 소득이 적다면 함께 고려됩니다.

자주 하는 오해

양육자도 자녀를 키우며 자기 몫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서로 대가 관계가 아니어서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면접교섭을 막을 수 없고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나중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한 뒤 사정이 바뀌면

양육비를 정한 뒤 비양육자의 소득이 크게 늘거나, 반대로 실직 등으로 크게 줄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소득이 바뀐 사정을 자료로 증명해야 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사업 소득 자료를 확인해 두세요.

부안에서 양육비를 정한다면

부안에 사는 경우 양육비 심판이나 이혼 소송은 대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안양육비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부부의 소득 자료, 자녀의 교육비·치료비 영수증, 부채 내역을 함께 가져오면 기준표를 바탕으로 적정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표의 금액은 자녀 양육에 드는 표준 비용이고, 부모가 소득 비율로 나누어 부담합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대가 관계가 아니어서,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양육비는 이행명령 등 별도 수단으로 받아야 합니다.
소득이 크게 바뀌는 등 사정이 변경되면 가정법원에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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