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금액은 비양육자가 혼자 내는 돈이 아니라 자녀 양육에 드는 표준 비용입니다. 부모가 소득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고, 자녀 수나 치료비·교육비 같은 사정에 따라 가산·감산됩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합의하면 그 금액으로 정하지만, 다툼이 있으면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표를 읽는 순서와 나누는 방식만 알아도 터무니없는 요구나 제안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기준표의 금액은 무엇인가
양육비는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의식주, 교육비, 의료비, 여가비 등을 모두 포함한 비용입니다. 법원이 공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녀 나이에 따라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 드는 표준양육비를 보여 줍니다. 여기서 많이 하는 오해가 표의 금액을 비양육자가 혼자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표의 금액은 부모가 함께 부담할 전체 비용입니다.
표를 읽는 순서
- 부모 합산소득 찾기: 부와 모의 세전 소득을 더한 금액이 속하는 구간을 찾습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도 포함하며, 소득을 어떻게 보는지는 양육비 소득 산정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 자녀 나이 구간 찾기: 자녀의 만 나이가 속하는 줄을 찾습니다. 대체로 나이가 많을수록 금액이 올라갑니다.
- 표준양육비 확인: 두 구간이 만나는 칸의 금액과 그 아래 범위가 표준양육비입니다.
- 소득 비율로 나누기: 표준양육비에 비양육자의 소득이 부모 합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면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가 나옵니다.
예시(설명을 위한 가정): 부의 소득이 300, 모의 소득이 200이라면 부의 비율은 60%입니다. 표에서 찾은 표준양육비가 100이라고 가정하면, 자녀를 모가 키우는 경우 부가 60을 지급하고, 나머지 40은 모가 자녀를 키우며 직접 부담하는 몫이 됩니다.
가산·감산 요소
- 자녀 수: 기준표는 자녀가 둘인 가구를 전제로 한 평균이어서, 자녀가 한 명이거나 셋 이상이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거주 지역: 도시와 농어촌의 생활비 차이를 반영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고액의 치료비·교육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부모가 합의해 특별한 교육을 받고 있다면 그 비용을 더해 정할 수 있습니다.
- 부모의 재산과 부채: 소득 외에 재산이 많거나, 반대로 갚아야 할 부채가 커서 실제 쓸 수 있는 소득이 적다면 함께 고려됩니다.
자주 하는 오해
양육자도 자녀를 키우며 자기 몫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서로 대가 관계가 아니어서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면접교섭을 막을 수 없고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나중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한 뒤 사정이 바뀌면
양육비를 정한 뒤 비양육자의 소득이 크게 늘거나, 반대로 실직 등으로 크게 줄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소득이 바뀐 사정을 자료로 증명해야 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사업 소득 자료를 확인해 두세요.
부안에서 양육비를 정한다면
부안에 사는 경우 양육비 심판이나 이혼 소송은 대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안양육비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부부의 소득 자료, 자녀의 교육비·치료비 영수증, 부채 내역을 함께 가져오면 기준표를 바탕으로 적정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