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이혼은 협의를 먼저 해 보고 안 되면 조정, 그다음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식마다 법원이 정해 주는 범위가 다르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까지 한 번에 정리해야 하는지에 따라 처음부터 맞는 방식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결심하면 “먼저 협의해 보고, 안 되면 조정, 그래도 안 되면 소송”이라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순서는 없습니다. 각 방식이 무엇을 정해 주는지 알고 나면 처음 선택이 달라집니다.

정해진 순서는 없습니다
이혼 방식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고, 재판상 이혼은 조정으로 끝나면 조정이혼, 판결로 끝나면 소송이혼이 됩니다. 협의가 안 되어야만 조정이나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상대방과 이혼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바로 조정이나 소송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소송 중에도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법원이 확인하는 것과 확인하지 않는 것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고,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고,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 확인하는 것: 이혼 의사,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 내용입니다.
- 확인하지 않는 것: 재산분할과 위자료입니다. 협의이혼으로 이혼한 뒤에도 재산분할은 따로 청구할 수 있지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839조의2).
그래서 재산 정리에 대한 합의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이혼만 먼저 하면, 나중에 재산분할을 두고 다시 다투게 됩니다. 협의이혼에서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은 양육비부담조서 칼럼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조정이혼: 합의를 법원의 조서로 남깁니다
이혼 조정이나 소송을 신청하면 대개 조정 절차를 거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이혼뿐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는 어느 정도 되지만 재산분할 내용까지 확실히 남기고 싶을 때 쓰기 좋은 방식입니다.
재판이혼: 다툼이 큰 경우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하거나 재산·양육에서 의견 차이가 크면 소송으로 갑니다. 법원은 이혼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 사항을 정합니다.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소송 중 재산 처분을 막는 가압류·가처분, 양육에 관한 사전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어느 방식이든 이혼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 상대방이 재산을 옮기거나 자녀를 데리고 나가는 등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증거와 재산 자료, 자녀 양육에 관한 준비를 먼저 점검하는 방법은 이혼 결심 후 점검 칼럼에서 정리했습니다.
부안에서 이혼을 준비한다면
부안에 사는 경우 이혼 조정과 소송은 대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진행될 수 있고, 상대방 주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관할을 확인하세요. 부안이혼변호사와 상의하기 전에 재산 목록, 자녀 양육 상황, 이혼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면 어떤 방식이 맞는지 빠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