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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서천에서 이혼소송을 고민한다면 — 기간, 먼저 소를 내는 쪽, 유책배우자, 집을 나와도 되는지, 소송 중 재산 처분

핵심 답변

이혼소송 기간은 다툼보다 송달과 재산 조회 회신에 오래 걸립니다. 소송 전 집을 나오는 것만으로 불리해지지 않고, 소송 중 인출한 돈은 쓴 곳을 설명하지 못하면 여전히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해도 막상 소송을 앞두면 “얼마나 걸리나”, “집을 나오면 불리한가” 같은 질문이 먼저 떠오릅니다. 서천에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자주 묻는 다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서천에서 이혼소송을 고민한다면 — 기간, 먼저 소를 내는 쪽, 유책배우자, 집을 나와도 되는지, 소송 중 재산 처분

1.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조정이 첫 기일에 성립되면 몇 달 만에 끝나기도 하지만, 재산분할과 양육을 다투면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매번 치열하게 다투기 때문이라기보다, 서류 송달과 금융기관·부동산 사실조회 회신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재산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조회 범위를 좁혀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먼저 소를 내는 쪽이 유리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장을 먼저 쓰는 쪽이 사건의 경위와 쟁점을 자기 시각으로 정리해 제시하게 되고, 상대방은 그 틀에 맞춰 답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는 증거로 정해지지만, 먼저 준비해 정리된 주장을 내놓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3. 제가 잘못했는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보복적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나 유책성과 상대방의 고통이 약해진 경우,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뤄진 경우처럼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유책배우자 이혼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4. 소장 접수 전에 집을 나와도 되나요

집을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악의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와 가족을 버려두는 경우를 말하고, 갈등이 깊어 따로 지내며 이혼 절차를 밟는 것은 이와 다릅니다. 다만 자녀를 두고 나오는지, 데리고 나오는지는 양육 문제와 직결되므로 미리 상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나와 아이 물건이나 옷을 챙기지 못했다면, 함께 살던 집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오는 것 자체가 바로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비밀번호를 바꿔 놓았다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면 감정 싸움이 커지고 다른 다툼으로 번질 수 있어, 대리인을 통해 일정을 조율하는 편이 낫습니다.

5. 소송 중에 예금을 빼거나 재산을 팔아도 되나요

부부는 각자 명의의 재산을 관리하므로 인출이나 처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에서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1억 원을 인출했다면 그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어디에 썼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지 못하면 분할 대상에 그대로 포함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기준은 재산분할 칼럼을 참고하세요.

서천 사건은 어디서 진행되나

서천에 사는 부부의 이혼소송은 대개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에서 진행합니다. 서천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혼인 기간, 자녀, 재산과 채무 목록,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오세요.

자주 묻는 질문

조정으로 일찍 끝나기도 하지만, 재산과 양육을 다투면 송달과 사실조회 회신 때문에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나왔다는 것만으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녀 양육 문제는 미리 정하고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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