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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친권변호사 · 전주양육권변호사

전주 친권·양육권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관련 법조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가사소송법 제6조(가사조사관), 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제100조(자의 의견의 청취)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이혼·상간 분야 안내 →

양육자는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지금까지 누가 어떻게 아이를 돌봐 왔는지를 조사합니다.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이혼 소송이나 양육자 지정 사건에서는 가사조사 단계가 중요합니다. 조부모나 친척이 함께 돌봐 왔다면 그 환경도 양육의 연속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자녀의 복리

어느 쪽과 살 때 더 안정적인지가 기준입니다.

가사조사

조사관이 면담과 방문으로 양육 환경을 확인합니다.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듣습니다.

보조양육

조부모 등의 돌봄 환경도 판단 자료입니다.

경제력

소득 차이는 양육비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양육하지 않는 쪽과의 관계 계획도 봅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양육 기록

    그동안의 돌봄 내용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2. 02

    돌봄 계획

    이혼 후 시간·공간·보조양육자를 정합니다.

  3. 03

    가사조사

    면담에서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4. 04

    지정·면접교섭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방법을 정합니다.

Columns

전주 친권·양육권 관련 법률 칼럼

FAQ

자주 묻는 질문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반드시 의견을 듣고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양육 환경과 돌봄 계획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불리하지 않습니다. 이혼 후에도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익숙한 돌봄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료가 됩니다.
누가 주로 아이를 돌봐 왔는지, 이혼 후 돌볼 시간과 공간, 도와줄 사람, 아이와의 유대 등을 확인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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