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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친권변호사 · 전주양육권변호사
전주 친권·양육권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
|---|---|
| 관련 법조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가사소송법 제6조(가사조사관), 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제100조(자의 의견의 청취)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이혼·상간 분야 안내 → |
양육자는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지금까지 누가 어떻게 아이를 돌봐 왔는지를 조사합니다.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이혼 소송이나 양육자 지정 사건에서는 가사조사 단계가 중요합니다. 조부모나 친척이 함께 돌봐 왔다면 그 환경도 양육의 연속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자녀의 복리
어느 쪽과 살 때 더 안정적인지가 기준입니다.
가사조사
조사관이 면담과 방문으로 양육 환경을 확인합니다.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듣습니다.
보조양육
조부모 등의 돌봄 환경도 판단 자료입니다.
경제력
소득 차이는 양육비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양육하지 않는 쪽과의 관계 계획도 봅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양육 기록
그동안의 돌봄 내용과 기간을 정리합니다.
02
돌봄 계획
이혼 후 시간·공간·보조양육자를 정합니다.
03
가사조사
면담에서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04
지정·면접교섭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방법을 정합니다.
Columns
전주 친권·양육권 관련 법률 칼럼
전주에서 양육권을 다툰다면 — 가사조사에서 보는 양육 환경과 조부모·친척이 도와 온 양육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하고, 가정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실제 양육 환경을 조사합니다. 맞벌이로 조부모나 친척이 아이를 함께 돌봐 왔다면 그 환경도 양육의 연속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익산에서 이혼하며 친권·양육권을 다툰다면 — 두 권리의 차이, 법원이 보는 기준, 자녀 의견과 변경 가능성
법원이 보는 것은 누가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아이에게 가장 이로운 환경을 줄 수 있는지입니다.
부안에서 양육권을 다툰다면 — 소송 초기의 임시양육자 지정이 중요한 이유와 아이를 데려가면 안 되는 이유
양육권 다툼은 소송 초기에 누가 자녀를 돌보는지가 최종 판단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 몰래 자녀를 데려오면 양육자 판단에서 불리해지고 형사 문제까지 될 수 있으므로, 법원의 사전처분을 통해 정해야 합니다.
군산에서 양육권을 지키려면 — 법원이 보는 기준과 지금부터 모아야 할 자료
양육권은 엄마·아빠, 소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세요.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