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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상속변호사 · 김제상속전문변호사

김제 상속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관련 법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사망신고 1개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증여재산 합산), 제14조(장례비용 등 공제), 제67조(신고기한 6개월), 지방세법 제20조(취득세 신고), 자동차등록령 제26조, 농지법 제6조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상속·가사 분야 안내 →

상속세는 사망 당시 재산에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를 더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방문일이 아닌 사망일 기준 잔액증명서와 10년치 거래내역을 받아야 하고, 장례비 영수증도 공제 자료로 챙겨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 자동차 이전등록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재산 파악과 세금 검토를 마친 뒤 분할협의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분쟁은 대개 전주지방법원에서 다룹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장례비 영수증

상속재산에서 빼는 항목이라 영수증과 정산서를 모읍니다.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사망일 기준 잔액

방문일 기준으로 받으면 재산이 적게 신고될 수 있습니다.

10년 거래내역

상속인에게 10년 안에 한 증여는 합산됩니다.

분할협의 순서

세금 검토 뒤 상속인 전원이 협의서를 씁니다.

6개월 기한

상속세, 취득세, 자동차 이전등록 기한입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재산 조회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 02

    금융 자료

    사망일 기준 잔액증명서와 거래내역을 받습니다.

  3. 03

    분할 협의

    세금 검토 결과를 보고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4. 04

    신고 · 등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명의를 이전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사망일 기준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망 뒤 빠져나간 돈 때문에 방문일 잔액은 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 기한도 같습니다.
상속으로는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지만,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이용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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