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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상속포기변호사 · 김제한정승인변호사

김제 상속포기·한정승인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관련 법조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제1032조~제1038조(한정승인 후 공고·배당변제·책임), 제1041조·제1042조(포기의 방식·소급효), 가사소송법 제44조(관할)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상속·가사 분야 안내 →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빚은 손주나 부모, 형제자매 등 다음 순위로 넘어가므로 후순위 상속인까지 함께 정리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결정으로 끝나지 않고, 결정 뒤 5일 안에 채권 신고를 공고하고 신고 기간이 지나면 남은 상속재산을 채권액 비율로 나눠 갚는 청산까지 마쳐야 합니다. 마지막 주소지가 김제라면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다음 순위로 승계

포기하면 빚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사망일자

사망신고일이 아니라 기본증명서의 사망일을 적습니다.

후순위 동시 신청

가계도를 붙여 함께 신청하는 방식도 씁니다.

5일 안 공고

한정승인 뒤 2개월 이상의 신고 기간을 공고합니다.

배당변제

우선권을 반영하고 채권액 비율로 갚습니다.

배상 책임

순서를 어겨 갚으면 상속인이 물어 줍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기한 · 순위 확인

    안 날과 상속인 순위를 정리합니다.

  2. 02

    신고서 작성

    청구서와 서류를 갖춰 전주지방법원에 냅니다.

  3. 03

    보정 · 수리

    보정명령에 대응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4. 04

    청산(한정승인)

    공고, 신고 요구, 배당, 변제를 마칩니다.

Columns

김제 상속포기·한정승인 관련 법률 칼럼

FAQ

자주 묻는 질문

사라지지 않고 손자녀나 부모, 형제자매 등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아닙니다. 결정 뒤 채권 신고를 공고하고 남은 재산으로 비율에 따라 갚는 청산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주소지가 김제라면 전주지방법원에 신고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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