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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유류분변호사 · 김제유류분전문변호사

김제 유류분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관련 법조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112조~제1118조(유류분의 권리자, 산정, 보전, 소멸시효, 준용규정)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상속·가사 분야 안내 →

유류분 소송은 부족액이 있어야 낼 수 있고, 이겨도 상대가 소송 중에 재산을 팔아 버리면 받기 어렵습니다. 소송 전에 기초재산과 부족액을 계산하고, 필요하면 가압류·가처분부터 해 두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없어졌고,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2026. 3. 17. 이후 시작된 상속은 부족분을 돈으로 지급받으며, 반환청구는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보전처분

소송 전후로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부족액 계산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에서 받은 몫을 뺍니다.

유류분 비율

직계비속·배우자 2분의 1, 직계존속 3분의 1입니다.

기여 보상 제외

특별한 부양·기여 보상은 특별수익에서 빠집니다.

1년 · 10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입니다.

병합

여러 형제의 소송은 한 재판부에서 다루게 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기한 · 적용 법 확인

    상속 개시일과 증여 사실을 안 날을 확인합니다.

  2. 02

    부족액 계산

    증여·유증과 채무를 정리해 계산합니다.

  3. 03

    보전처분 · 의사표시

    가압류·가처분과 반환 청구 의사를 표시합니다.

  4. 04

    소송 · 조정

    소를 제기하고 조정이나 판결로 마무리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자녀라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이고, 계산상 부족액이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 소송 전이나 소송과 함께 가처분·가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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