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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상속재산분할변호사 · 김제상속재산분할전문변호사

김제 상속재산분할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관련 법조민법 제921조(이해상반행위),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08조의2(기여분), 제1009조(법정상속분),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상속·가사 분야 안내 →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법정상속분을 그대로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생전 증여(특별수익)와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으로 나누므로, 많이 증여받은 상속인은 남은 재산에서 덜 받거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현물분할, 한 사람이 갖고 차액을 정산하는 대상분할, 경매분할 가운데 사정에 맞는 방법을 근거와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가 김제라면 전주지방법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구체적 상속분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초과특별수익

받은 증여가 몫보다 많으면 남은 재산에서 못 받습니다.

기여분

분할 심판에서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

미성년 자녀와 친권자가 함께 상속인이면 필요합니다.

대상분할

집을 지키고 차액을 돈으로 정산합니다.

평가 시점

정산은 분할 시점 시가가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재산 목록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를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2. 02

    협의 시도

    전원 참여로 협의분할을 시도합니다.

  3. 03

    심판 청구

    협의가 안 되면 전주지방법원에 청구합니다.

  4. 04

    감정 · 결정

    감정에 의견을 내고 결정으로 등기·인출합니다.

Columns

김제 상속재산분할 관련 법률 칼럼

김제에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다면 — 법정상속분이 아닌 구체적 상속분 계산과 현물·대상·경매 분할 중 고르는 법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법정상속분을 그대로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생전 증여(특별수익)와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으로 나누고, 부동산은 현물·대상·경매 가운데 사정에 맞는 방법을 골라 주장해야 합니다.

군산에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한다면 — 언제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되나

합의가 깨지는 네 가지 경우, 청구서부터 조정·심문·심판까지, 걸리는 기간과 준비할 자료.

익산에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된다면 — 협의분할의 조건, 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와 법원이 나누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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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사망일 기준 재산에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증여를 더해 계산하므로, 은행에서는 방문일이 아닌 사망일 기준 잔액증명서와 10년치 거래내역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세·취득세 신고와 자동차 이전등록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심판에서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으로 나누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분할을 주장해 집을 단독으로 받고 차액을 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가 김제라면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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