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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상속변호사 · 부안상속전문변호사

부안 상속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관련 법조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민법 부칙(2026. 3. 17. 제21454호) 제2조·제4조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상속·가사 분야 안내 →

상속권 상실은 법률상 당연히 상속권이 없어지는 상속결격과 달리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합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가 사유이고, 단순히 연락이 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은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부안에 마지막 주소를 둔 분의 상속이라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결격과 상실

상실은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두 가지 사유

부양의무 중대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

공정증서 유언

피상속인이 의사를 남기면 유언집행자가 청구합니다.

6개월 기한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적용 범위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대습상속

상실된 사람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날짜 확인

    상속 개시일과 사유를 안 날을 확인합니다.

  2. 02

    자료 정리

    부양 거절·비용 부담·부당한 대우 자료를 모읍니다.

  3. 03

    청구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합니다.

  4. 04

    재산 보존

    필요하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을 신청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연락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상속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가정법원의 선고가 필요합니다.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은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유가 있다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사후에 유언집행자가 청구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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