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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상속포기변호사 · 부안한정승인변호사
부안 상속포기·한정승인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
| 관련 법조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특별한정승인),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제1041조(포기의 방식),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상속·가사 분야 안내 →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빚까지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냈더라도 수리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재산에 손대지 않아야 하고, 심판 뒤에도 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마지막 주소지가 부안이라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처분행위
예금 인출, 부동산·차량 처분은 단순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례비
통상적인 범위의 장례비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험금 구분
상속인이 수익자인 사망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재산입니다.
심판 전 처분
신고 뒤 심판 전 처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포기 각서
가족끼리 쓴 포기 각서는 포기의 효력이 없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채무 초과를 몰랐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손대지 않기
사망 후 계좌·부동산·차량을 그대로 둡니다.
02
재산 · 채무 조회
상속재산과 빚의 규모를 확인합니다.
03
포기 · 한정승인 결정
가족 전체의 순위를 놓고 정합니다.
04
신고 · 심판
3개월 안에 신고하고 심판문을 받습니다.
Columns
부안 상속포기·한정승인 관련 법률 칼럼
부안에서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준비 중이라면 — 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 심판 전후 주의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빚까지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 인출, 부동산·차량 처분은 특히 조심하고, 신고서를 냈더라도 수리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재산에 손대지 않아야 합니다.
익산에서 상속포기를 하려면 — 3개월 기한, 후순위 상속인, 그리고 포기 후 소장을 받았을 때
상속포기를 해도 소장은 올 수 있습니다. 무시하지 말고 답변서로 포기 사실을 주장하세요.
군산에서 상속포기 기한이 지난 뒤 빚 소송을 받았다면 — 특별한정승인의 세 가지 요건과 중대한 과실
상속포기 기한이 지났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빚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새로운 기한입니다.
김제에서 상속포기를 직접 신청한다면 — 청구서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과 후순위 상속인까지 함께 정리하는 법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1순위가 포기하면 빚은 다음 순위로 넘어가므로, 가족관계가 단순하다면 후순위 상속인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