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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상속포기변호사 · 부안한정승인변호사

부안 상속포기·한정승인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관련 법조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특별한정승인),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제1041조(포기의 방식),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상속·가사 분야 안내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빚까지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냈더라도 수리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재산에 손대지 않아야 하고, 심판 뒤에도 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마지막 주소지가 부안이라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처분행위

예금 인출, 부동산·차량 처분은 단순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례비

통상적인 범위의 장례비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험금 구분

상속인이 수익자인 사망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재산입니다.

심판 전 처분

신고 뒤 심판 전 처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포기 각서

가족끼리 쓴 포기 각서는 포기의 효력이 없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채무 초과를 몰랐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손대지 않기

    사망 후 계좌·부동산·차량을 그대로 둡니다.

  2. 02

    재산 · 채무 조회

    상속재산과 빚의 규모를 확인합니다.

  3. 03

    포기 · 한정승인 결정

    가족 전체의 순위를 놓고 정합니다.

  4. 04

    신고 · 심판

    3개월 안에 신고하고 심판문을 받습니다.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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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통상적인 범위의 장례비 지출은 처분행위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범위를 넘으면 다투어질 수 있으니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수리 심판 전 처분이 단순승인으로 문제 된 판례가 있으므로 심판문을 받기 전까지는 손대지 마세요.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해 수리 심판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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