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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부안에서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준비 중이라면 — 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 심판 전후 주의점

핵심 답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보아 빚까지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 인출, 부동산·차량 처분은 특히 조심하고, 신고서를 냈더라도 수리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재산에 손대지 않아야 합니다.

“빚이 있는 줄 몰랐어요”, “장례비만 냈을 뿐인데요”라는 말과 함께 상속포기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다면 신청서를 쓰는 것만큼, 그 전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안에서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준비 중이라면 — 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 심판 전후 주의점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고(민법 제1026조 제1호),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같은 조 제2호). 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뒤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써도 단순승인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호). 단순승인이 되면 돌아가신 분의 빚을 상속인 자신의 재산으로도 갚아야 합니다.

조심해야 할 행동들

  • 예금 인출·이체: 돌아가신 분 명의 계좌에서 돈을 찾아 쓰는 것은 처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매각·임대: 팔거나 새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것은 대표적인 처분행위입니다.
  • 차량 명의이전·매각: 명의를 바꾸거나 팔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돌아가신 분의 채권 추심: 받을 돈을 받아 오는 것도 처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는 상속재산으로 통상적인 범위의 장례비를 치른 것은 처분행위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범위를 넘으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모두 보관하고, 장례비 외의 용도로는 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금은 누구 돈인지부터 구분하세요

보험계약에서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고유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판례여서, 받더라도 처분행위가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돌아가신 분 자신이 수익자인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처럼 상속재산에 속하는 돈을 청구해 쓰면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청구하기 전에 계약서의 수익자 지정부터 확인하세요.

신고서를 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포기나 한정승인은 가정법원에 신고해 수리 심판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신고서를 낸 뒤 심판이 나오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가 단순승인으로 본 판례도 있으므로, 심판문을 받기 전까지는 어떤 재산에도 손대지 않아야 합니다. 심판이 나온 뒤에도 재산을 숨기거나 함부로 쓰면 위 제3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포기 각서와 생전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뒤 법이 정한 방식으로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인들끼리 쓴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나 부모님 생전에 한 포기 약속만으로는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족끼리 그런 문서를 썼다고 안심하고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특별한정승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해 단순승인이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19조 제3항). 다만 몰랐던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상속인이 설명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기한을 지키는 것보다 부담이 큽니다. 요건은 특별한정승인 요건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가족 전체의 순서도 함께 보세요

1순위 상속인만 포기하면 빚은 손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누가 포기하고 누가 한정승인을 할지 가족 전체를 놓고 정해야 뒤늦은 독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청구서 작성과 후순위 상속인 정리는 상속포기 청구서 칼럼을 참고하세요.

부안에서 상속포기를 준비한다면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가 부안이라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안상속포기변호사와 상의하기 전에, 사망 후 누가 어떤 계좌나 재산에 손을 댔는지, 장례비 영수증, 보험계약의 수익자 지정 내용을 정리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통상적인 범위의 장례비 지출은 처분행위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범위를 넘으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보관하고 다른 용도로 쓰지 마세요.
수리 심판이 나오기 전 처분이 단순승인으로 문제 된 판례가 있습니다. 심판을 받은 뒤에도 상속재산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판례여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의 수익자 지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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