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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부안에서 부모님을 외면한 형제의 상속권을 문제 삼고 싶다면 — 2026년 상속권 상실 선고의 사유·청구권자·6개월 기한

핵심 답변

상속권 상실은 법이 당연히 박탈하는 상속결격과 달리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이나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어야 하고,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은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신 자녀와 연락조차 끊었던 자녀가 똑같이 상속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상속권 상실 제도가 생겼습니다. 다만 요건과 기한이 엄격하므로, 부안에서 이 제도를 검토한다면 무엇이 필요한지부터 정확히 알아 두세요.

부안에서 부모님을 외면한 형제의 상속권을 문제 삼고 싶다면 — 2026년 상속권 상실 선고의 사유·청구권자·6개월 기한

상속결격과 상속권 상실은 다릅니다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을 위조하는 등의 행위가 있으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4조, 상속결격). 이와 달리 상속권 상실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새로 도입된 제도로, 2026. 1. 1.부터 시행되었고 2026. 3. 17. 다시 개정되었습니다(같은 법 제1004조의2).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상속권이 사라지지 않고, 가정법원의 상실 선고가 확정되어야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상속권을 잃습니다(같은 조 제6항).

두 가지 사유

  •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 피상속인 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상속결격 사유는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행위도 사유가 될 수 있고, 유언 없이 공동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행위로 한정됩니다(같은 조 제1항, 제3항).

누가, 언제 청구하나

  •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긴 경우: 피상속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이때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실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실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1항, 제2항). 공정증서 유언의 방식은 공정증서 유언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두에게 사유가 있는 경우: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청구가 들어오면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등 상속재산을 보존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어느 상속부터 적용되나

이 제도는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되고, 시행 전에 있었던 부양의무 위반이나 부당한 대우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2026. 3. 17. 개정 민법 부칙 제2조). 2024. 4. 25. 이후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청구 기간에 관한 별도의 특례가 있으므로(같은 부칙 제4조), 상속 개시일과 사유를 안 날을 날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이 뜸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은 “중대하게”, “심히”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해 청구를 받아들이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오래 찾아오지 않았다거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중요합니다. 부양을 요청했는데 거절한 기록, 병원비·생활비를 누가 부담했는지 보여 주는 계좌 내역, 간병 기록, 폭언·폭행과 관련된 신고나 진단 자료, 주변 사람의 진술 등을 정리해 두세요. 부모님이 살아 계신 동안 이런 사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필요하다면 공정증서 유언으로 의사를 밝혀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실이 인정되면 달라지는 것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인의 지위를 잃으므로 상속분도, 유류분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001조). 선고 확정 전에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1004조의2 제6항 단서).

부안에서 상속권 상실을 검토한다면

상속권 상실 청구는 가정법원 사건으로,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가 부안이라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안상속변호사와 상의하기 전에 상속 개시일, 사유를 알게 된 날, 부양·간병과 부당한 대우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6개월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락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렵고,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이나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어야 하며 가정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공동상속인은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실된 사람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어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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