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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부당해고변호사 · 서천부당해고전문변호사
서천 부당해고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
| 관련 법조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3개월),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
| 담당 변호사 | 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경찰청 경무국·군산경찰서 수사과, 군산대학교 인권센터 조사위원) |
| 관련 분야 | 노동·징계 분야 안내 → |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징계해고라면 취업규칙에 정한 소명 기회와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를 지켰는지가 사유와 별개로 결론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천 사업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해고 통지를 받은 직후부터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정당한 이유
해고의 정당성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소명 기회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으면 반드시 줘야 합니다.
개최 통지
연락이 어려워도 통지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촉박한 통지
준비할 상당한 기간 없이 한 통지는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3개월 기한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구제를 신청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자료 확보
취업규칙, 통지서, 소명 자료를 모읍니다.
02
하자 점검
절차, 사유, 징계 양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03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고 심문에 대응합니다.
04
재심 · 소송
판정에 따라 재심과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Columns
서천 부당해고 관련 법률 칼럼
서천에서 해고를 당했다면 — 징계 절차의 하자만으로 부당해고가 되는 네 가지 경우
취업규칙에 소명 기회나 징계위원회 통지 규정이 있다면 이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사유와 관계없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개최 1시간 전 통보처럼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은 통지도 하자로 봅니다.
서천에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말을 들었다면 —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회사가 해고 자체를 부인하면,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근로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서면 통지를 요구하고, 녹음이나 확인 문자로 증거를 남기고, 말한 사람이 인사권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홧김에 사직서를 내거나 무단결근해서는 안 됩니다.
군산에서 해고를 당했다면 — 해고인지 확인하는 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해고 유형 다섯 가지, 강요된 사직·계약직 갱신 거절, 구제신청과 소송 비교, 이겼을 때 받는 것까지.
익산에서 회사 징계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 함부로 인정하면 안 되는 이유와 출석 전 점검할 세 가지
징계위원회에서 한 인정은 기록으로 남아 노동위원회와 법원까지 따라갑니다.
서천에서 노동 문제가 생겼다면 — 노무사 상담으로 충분한 경우와 처음부터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노동청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끝날 사건은 노무사 상담부터 받아도 됩니다. 소송이 예상되거나 성추행 고소, 손해배상처럼 형사·민사가 얽혔다면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체 계획을 세우는 편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낫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