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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유류분변호사 · 전주유류분전문변호사

전주 유류분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관련 법조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제1117조(소멸시효), 제1118조(준용규정), 민법 부칙(2026.3.17) 제2조·제3조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상속·가사 분야 안내 →

2026년 개정 민법은 특별한 부양의 대가로 준 재산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계산에서 빼 줄 근거를 두고,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자녀의 상속권을 잃게 할 길을 열었습니다. 두 장치 모두 생전 기록과 공정증서 유언이 있어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전주에 사는 부모의 상속이라면 상속권 상실 청구와 유류분 반환 청구는 대개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므로 내용과 유언집행자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부양 대가 증여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이 아닙니다.

가액 반환

시행 후 개시 상속부터 가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상속권 상실

자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

상실 의사는 공정증서 유언으로 표시합니다.

6개월 청구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

1년·10년

유류분 청구 기한은 그대로입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경위 정리

    누구에게 무엇을 왜 주는지 정리합니다.

  2. 02

    기록 보관

    부양·간병 비용과 기간 자료를 남깁니다.

  3. 03

    증여·유언 작성

    증여계약서와 공정증서 유언에 이유를 적습니다.

  4. 04

    유언집행자

    상실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집행자로 정합니다.

Columns

전주 유류분 관련 법률 칼럼

전주에서 돌봐 준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려는 부모라면 — 2026년 개정 민법으로 생전에 준비할 기록과 공정증서 유언

2026년 개정 민법은 부양의 대가로 준 재산을 유류분 계산에서 빼 줄 근거를 두고,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자녀의 상속권을 잃게 할 길을 열었습니다. 다만 둘 다 생전에 남긴 기록과 공정증서 유언이 있어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부안에서 부모님을 외면한 형제의 상속권을 문제 삼고 싶다면 — 2026년 상속권 상실 선고의 사유·청구권자·6개월 기한

상속권 상실은 법이 당연히 박탈하는 상속결격과 달리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이나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어야 하고,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은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서천에서 유류분을 청구하거나 청구당했다면 —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2026년 개정 민법으로 달라진 것

유류분 제도는 없어지지 않았고,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26년 개정 민법으로 보완됐습니다.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이 없고,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상속인은 상속권 상실 선고로 유류분까지 잃을 수 있으며,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그 범위에서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부안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받은 재산에 유류분 청구가 왔다면 — 2026년 개정법으로 달라진 네 가지와 반환하는 쪽의 대응

2026년 개정 민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계산에서 빠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환도 원칙적으로 지분이 아닌 돈으로 하게 되었지만, 적용 시점이 서로 다르므로 상속 개시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특별한 부양의 대가로 준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계산에서 빠질 수 있지만, 입증할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등에는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실 의사를 표시하고 유언집행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종합해 판단합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 개시되는 상속부터는 가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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