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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속변호사 · 전주상속전문변호사

전주 상속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관련 법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연대납부), 제67조(신고기한), 제71조(연부연납),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제1112조·제1117조(유류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제7조, 가사소송법 제44조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상속·가사 분야 안내 →

“기한 안에 끝내야 한다”며 인감을 요구받더라도 6개월은 상속세 신고 기한이지 분할협의를 반드시 끝낼 기한이 아닙니다. 협의서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도장을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 사건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하므로 부모님이 전주에 사셨다면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부모님 생전 문제라면 성년후견 청구도 같은 법원 관할입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신고 기한

6개월은 신고 기한이지 협의 마감이 아닙니다.

연부연납

2천만 원 초과 시 담보를 제공하고 나눠 냅니다.

문서로 남기기

약속은 문서로, 날인은 내용 확인 후에 합니다.

성년후견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차별 증여는 사후 유류분으로 다툽니다.

명의신탁 금지

명의 보관 약정은 무효이고 처벌 대상입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기록

    받은 요구와 제안을 문자·녹음으로 남깁니다.

  2. 02

    재산 확인

    부모님 재산과 생전 증여 자료를 모읍니다.

  3. 03

    세무 확인

    신고 기한과 납부 방법을 세무사와 확인합니다.

  4. 04

    협의·심판

    협의가 안 되면 분할심판이나 유류분 청구로 갑니다.

Columns

전주 상속 관련 법률 칼럼

전주에서 형제 한 명이 상속 절차를 주도하고 있다면 — 인감 요구, 부모님과의 연락 차단, ‘명의만 맡겨 두자’는 제안에 대처하는 법

“기한 안에 등기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이라며 인감을 요구받더라도 협의서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도장을 넘기지 마세요. 부모님 생전 연락이 끊겼다면 성년후견 절차가, 명의를 맡겨 두자는 제안에는 부동산실명법이 문제 됩니다.

부안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도장을 찍기 전 — “나중에 나눠 줄게”, “인감만 보내 줘”, 생전 증여를 모를 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서명하면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기고, 그 협의서로 등기가 넘어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정산 약속, 인감의 쓰임, 생전 증여 여부를 확인한 뒤 날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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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6개월은 상속세 신고 기한이고 분할협의를 그 안에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고와 분할은 나눠서 따져 보세요.
부모님 본인이 신고하면 경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판단능력이 떨어졌다면 성년후견을 청구해 법원 절차에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양쪽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명의자가 처분하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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