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기한 안에 등기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이라며 인감을 요구받더라도 협의서 내용을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도장을 넘기지 마세요. 부모님 생전 연락이 끊겼다면 성년후견 절차가, 명의를 맡겨 두자는 제안에는 부동산실명법이 문제 됩니다.
상속 분쟁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시작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생전부터 형제 한 명이 정보와 서류를 쥐고 절차를 주도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나오는 요구와 제안을 하나씩 짚어 보고, 각각 어떻게 대응할지 정리합니다.

“기한 안에 끝내야 한다”며 인감을 요구할 때
“6개월 안에 등기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세금이 늘면 네가 책임져라”는 말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지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이것은 신고 기한이지 그 안에 분할협의와 등기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같은 법 제3조의2 제3항), 신고와 납부는 함께 챙기되 분할 조건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상속세가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고,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10년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1조). 담보를 위해 등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협의서 날인을 서두르라는 경우도 있는데,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뒤 분할이 정해지면 바로잡는 방법 등 다른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등기와 세금 처리는 사안마다 달라 세무사·법무사와 확인해야 하지만, 적어도 서두르라는 말만 듣고 내용을 모르는 협의서에 도장을 찍을 이유는 없습니다. 은행 대출 연장을 이유로 서류를 요구받으면 은행에 무엇이 꼭 필요한지 직접 확인하세요.
말로 한 약속은 문서로 남깁니다
“일단 도장만 주면 나중에 정리해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넘겼다가, 실제로는 다른 내용의 분할협의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서에 날인이 되어 있으면 그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쉬워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원칙은 단순합니다. 약속은 문서로 남기고, 협의서는 직접 읽고 확인한 뒤에만 도장을 찍습니다. 날인 전에 확인할 사항은 분할협의서 날인 전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부모님 생전에 연락이 끊겼을 때
한 형제가 부모님을 모시면서 다른 형제와의 만남이나 통화를 막고, “어머니가 너희를 보기 싫어하신다”고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를 만날 수 있게 해 달라고 법원에 바로 청구할 뚜렷한 절차는 마땅치 않아,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골라야 합니다.
- 부모님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부모님 본인이 원치 않게 갇혀 있다고 경찰에 직접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가 대신 신고하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판단능력이 떨어졌다면: 질병·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사람에 대해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민법 제9조). 이 절차에서 진료기록 제출이나 본인 면담으로 부모님의 상태와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절차는 성년후견 칼럼을 참고하세요.
- 방문 과정에서 폭행이 생겼다면: 가족이라고 참기보다 진단서와 함께 고소를 검토하는 편이 상황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노골적으로 차별할 때
“재산은 모두 아들에게 준다”고 공언하거나 말없이 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넘기는 경우, 생전에는 부모님께 솔직하게 서운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래도 증여가 이루어지면 사후에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민법 제1112조),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117조). 2026년 개정 내용은 유류분 개정과 생전 준비 칼럼에서 다룹니다.
“명의만 맡겨 두자”는 제안
“지금 나누면 세금이 많으니 내 이름으로 해 두었다가 값이 오르면 팔아 나누자”는 제안도 자주 나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를 해 두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명의를 맡긴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명의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7조). 게다가 명의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잡히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나눌 몫이 있다면 처음부터 등기와 협의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전주에서 형제 간 상속 문제가 시작됐다면
받은 요구와 제안을 문자나 녹음으로 남기고, 부모님 재산과 생전 증여 자료를 모아 두세요. 상속 사건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맡으므로, 부모님이 전주에 사셨다면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도장을 넘기기 전에 전주상속변호사와 상의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