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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전주에서 돌봐 준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려는 부모라면 — 2026년 개정 민법으로 생전에 준비할 기록과 공정증서 유언

핵심 답변

2026년 개정 민법은 부양의 대가로 준 재산을 유류분 계산에서 빼 줄 근거를 두고,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자녀의 상속권을 잃게 할 길을 열었습니다. 다만 둘 다 생전에 남긴 기록과 공정증서 유언이 있어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간병한 딸에게 집을 주고 싶은데, 연락도 없던 아들이 나중에 유류분을 달라고 하면 어떡하나요?” 부모 쪽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2026년 3월 개정 민법으로 이런 걱정을 덜 수 있는 장치가 생겼지만, 저절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넘기는 부모가 생전에 준비할 것을 정리합니다.

전주에서 돌봐 준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려는 부모라면 — 2026년 개정 민법으로 생전에 준비할 기록과 공정증서 유언

2026년 개정으로 달라진 세 가지

  • 부양의 대가로 준 재산: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준 증여나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이 규정은 유류분에도 준용됩니다(같은 법 제1118조).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 가액 반환: 유류분이 부족하면 받은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같은 법 제1115조 제1항). 개정법 시행 이후 개시되는 상속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집을 받은 자녀가 지분을 나눠 주고 형제와 공유하게 되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 상속권 상실 대상 확대: 상속권 상실 선고의 대상이 '상속인이 될 사람'으로 넓어져,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자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04조의2).

준비 ① — 증여가 부양의 대가라는 기록

부모를 모시고 산 자녀가 재산을 더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것을 넘어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가 있었고, 증여가 그 대가였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부모가 생전에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계약서나 유언에 증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기(간병 기간, 생활비 부담 등)
  • 자녀가 낸 병원비·간병비·생활비를 자녀 계좌에서 나간 기록으로 남기기
  • 함께 산 기간과 돌봄 내용을 보여 주는 진료 기록, 요양 등급 판정 자료 보관하기

부모 통장에서 나간 돈으로 병원비를 냈다면 자녀의 기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누구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② — 상속권 상실은 공정증서 유언으로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자신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자신이나 배우자·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이때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민법 제1004조의2 제1항). 상실 대상자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으므로(같은 조 제2항) 유언집행자를 다른 사람으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지만(같은 조 제3항), 부모가 직접 겪은 사정을 자녀들이 사후에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해 인용하거나 기각하므로(같은 조 제5항), 단순히 사이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연락 두절 기간, 부양 요청과 거절 기록, 폭언·폭행 자료처럼 구체적인 자료를 남겨 두세요. 상속인 쪽에서 청구하는 절차와 기한은 상속권 상실 선고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그래도 유류분 계산의 기본은 남습니다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민법 제1112조),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117조).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판례상 오래전 것도 계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여 시점을 앞당기는 것만으로 유류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개정법 아래에서 반환 청구를 받은 쪽의 대응은 유류분 개정과 반환하는 쪽 대응 칼럼을 참고하세요.

전주에서 생전 증여나 유언을 준비하고 있다면

누구에게 무엇을 왜 주려는지, 다른 자녀와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증여계약서와 유언에 무엇을 적을지 정하기 쉽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 앞에서 작성해야 하므로, 내용과 유언집행자를 미리 정해 전주상속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특별한 부양의 대가로 준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계산에서 빠질 수 있지만, 그 점을 입증할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등에는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하고 유언집행자가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 개시되는 상속부터는 재산 자체가 아니라 가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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