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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양육비변호사 · 김제양육비전문변호사

김제 양육비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관련 법조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양육비부담조서), 가사소송법 제41조(심판의 집행력), 제59조(조정의 성립),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이혼·상간 분야 안내 →

협의이혼 법원은 이혼 의사와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만 확인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이때 작성되는 양육비부담조서는 판결처럼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어서, 받는 쪽에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양육비를 재산과 묶어 일시금으로 정리했는데 조서에는 월 양육비가 남아 있다면, 나중에 조서대로 다시 집행당하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류끼리 어긋나지 않게 하거나 조정이혼으로 한 번에 정리하세요. 김제 부부의 사건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법원 확인 범위

협의이혼은 자녀 관련 사항만 확인합니다.

부담조서의 효력

소송 없이 바로 압류할 수 있는 집행권원입니다.

직접지급명령

2회 이상 밀리면 회사가 급여에서 지급합니다.

서류 충돌

일시금 합의와 조서 내용이 다르면 분쟁이 됩니다.

조정이혼

재산·양육비를 하나의 조정조서에 담을 수 있습니다.

집행 대응

서류를 받는 즉시 지급 내역으로 다퉈야 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합의 내용 정리

    양육비와 재산분할 합의를 숫자로 정리합니다.

  2. 02

    서류 대조

    법원 제출 협의서와 별도 합의서를 맞춥니다.

  3. 03

    절차 선택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중 고릅니다.

  4. 04

    이행 · 변경

    집행이나 사정 변경에 따라 대응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협의이혼 법원은 자녀 관련 사항만 확인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당사자끼리 정리합니다.
네.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이어서 소송 없이 압류나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산했다는 사정은 주는 쪽이 별도 절차로 다퉈야 하므로 지급 내역과 합의서를 바로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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