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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친권변호사 · 김제양육권변호사
김제 친권·양육권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
|---|---|
| 관련 법조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제909조(친권자)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이혼·상간 분야 안내 → |
양육자 지정은 이혼 당시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한 판단이어서, 자녀가 자라고 사정이 바뀌면 가정법원이 부·모·자녀의 청구로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클수록 자녀 스스로의 의사가 더 큰 무게를 갖습니다.
사춘기 자녀가 다른 부모에게 가서 지내게 됐다면 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필요하면 친권자 변경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김제 부부의 친권·양육권 사건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그 시점의 판단
양육자 지정은 당시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녀의 의사
나이가 들수록 의사가 더 크게 반영됩니다.
양육자 변경
부·모·자녀의 청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방향
실제 양육자에 맞게 양육비를 다시 정합니다.
친권자 변경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일에 대비합니다.
면접교섭
꾸준히 지킨 기록이 관계와 이후 판단에 남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현재 상황 정리
지정 단계인지 변경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02
양육 기록
생활·학교·진료 기록을 모읍니다.
03
청구 · 조정
양육자·친권자 변경을 청구하거나 조정합니다.
04
양육비 · 면접교섭
새 양육 상황에 맞게 다시 정합니다.
Columns
김제 친권·양육권 관련 법률 칼럼
김제에서 양육권 다툼 중이라면 — 양육자로 지정된 뒤에도 바뀔 수 있는 것들, 자녀가 다른 부모에게 가겠다고 할 때
양육자 지정은 이혼 당시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한 판단이어서, 자녀가 자라고 사정이 바뀌면 가정법원이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자체에 모든 것을 걸기보다, 지정 뒤의 관계와 면접교섭까지 생각하며 다투는 것이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낫습니다.
군산에서 이혼 후 양육자를 바꾸려면 — 변경이 인정되는 경우와 어려운 경우
한 번 정한 양육자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아이에게 더 낫다는 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익산에서 이혼 후 아이를 데려오고 싶다면 — 양육자 변경이 인정되는 기준과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
양육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어도 지금 보아 부당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기준은 언제나 자녀의 복리입니다.
익산에서 이혼하며 친권·양육권을 다툰다면 — 두 권리의 차이, 법원이 보는 기준, 자녀 의견과 변경 가능성
법원이 보는 것은 누가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아이에게 가장 이로운 환경을 줄 수 있는지입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