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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친권변호사 · 김제양육권변호사

김제 친권·양육권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관련 법조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제909조(친권자)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이혼·상간 분야 안내 →

양육자 지정은 이혼 당시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한 판단이어서, 자녀가 자라고 사정이 바뀌면 가정법원이 부·모·자녀의 청구로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클수록 자녀 스스로의 의사가 더 큰 무게를 갖습니다.

사춘기 자녀가 다른 부모에게 가서 지내게 됐다면 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필요하면 친권자 변경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김제 부부의 친권·양육권 사건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그 시점의 판단

양육자 지정은 당시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녀의 의사

나이가 들수록 의사가 더 크게 반영됩니다.

양육자 변경

부·모·자녀의 청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방향

실제 양육자에 맞게 양육비를 다시 정합니다.

친권자 변경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일에 대비합니다.

면접교섭

꾸준히 지킨 기록이 관계와 이후 판단에 남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현재 상황 정리

    지정 단계인지 변경 단계인지 확인합니다.

  2. 02

    양육 기록

    생활·학교·진료 기록을 모읍니다.

  3. 03

    청구 · 조정

    양육자·친권자 변경을 청구하거나 조정합니다.

  4. 04

    양육비 · 면접교섭

    새 양육 상황에 맞게 다시 정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자녀의 청구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양육 상황에 맞게 양육자 변경과 양육비, 필요하면 친권자 변경까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의사는 중요하게 참작되지만, 법원은 그 의사가 진지한지와 생활 환경 변화까지 함께 봅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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