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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민사변호사 · 김제민사전문변호사
김제 민사·부동산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
|---|---|
| 관련 법조 | 민사소송법 제225조·제226조(화해권고결정), 제256조·제257조(답변서·무변론판결), 제396조(항소기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73조(분양신청·현금청산), 제124조(자료 공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민사·부동산 분야 안내 → |
민사소송은 판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는 한 확정되므로 결정서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금액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은 김제시법원, 그보다 큰 사건은 대개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라면 분담금은 대체로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종전자산평가액 × 비례율)을 뺀 금액입니다. 분양신청 기간을 놓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고, 재건축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8천만 원을 넘으면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30일 답변서
소장을 받고 30일 안에 내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서면 중심
변론기일은 미리 낸 서면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화해권고결정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항소 2주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
권리가액 · 분담금
비례율에 따라 내 몫과 분담금이 달라집니다.
분양신청
기간을 놓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자료 정리
계약서, 송금 내역, 조합 통지서를 모읍니다.
02
기한 확인
송달받은 날과 분양신청 마감일을 적어 둡니다.
03
서면 · 의견 제출
답변서·준비서면이나 공람 의견을 냅니다.
04
결정 · 판결 대응
이의, 항소, 현금청산 협의를 검토합니다.
Columns
김제 민사·부동산 관련 법률 칼럼
김제에서 민사소송을 시작했다면 — 소장 접수부터 판결이 아닌 끝, 조정·화해권고결정과 선고·항소 기한까지
민사소송은 판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는 한 그대로 확정되므로, 결정서를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김제에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되었다면 — 비례율, 권리가액, 분담금, 이주비, 재건축부담금을 읽는 법
분담금은 대체로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종전자산평가액 × 비례율)을 뺀 금액입니다. 분양신청 기간을 놓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고, 재건축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8천만 원을 넘으면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익산에서 민사소송을 시작하거나 소장을 받았다면 — 소장 접수부터 답변서 30일, 변론, 판결, 항소 2주까지의 흐름
소장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은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익산에서 민사조정기일이 잡혔다면 — 조정의 장단점, 진행 방식, 출석 여부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조서에 서명하면 확정판결과 같아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를 미리 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