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452-9075

Guide

김제전세보증금변호사 · 김제전세보증금전문변호사

김제 전세보증금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관련 법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제74조(재산조회)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민사·부동산 분야 안내 →

전세보증금 소송은 이기기보다 실제로 받아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소송 전에 집주인 재산과 선순위 권리,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해 회수 경로를 정해 두고,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 둡니다.

판결 뒤에도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재산을 찾고, 계좌·급여를 압류하며, 필요하면 살던 집을 경매에 넣습니다. 김제 주택의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주지방법원이나 김제시법원에, 반환소송은 금액에 따라 김제시법원 또는 전주지방법원에 냅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회수 가능성

집값에서 선순위 권리를 빼고 남는 금액을 봅니다.

반환보증

가입했다면 보증기관 이행 청구가 먼저입니다.

임차권등기

이사 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켜 둡니다.

가압류

소송 중 집주인의 다른 재산 처분을 막습니다.

재산조회 · 압류

판결 뒤 재산을 찾아 계좌·급여를 압류합니다.

임차주택 경매

집을 먼저 비우지 않아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진단

    등기부와 집주인 재산, 보증 가입을 확인합니다.

  2. 02

    보전 조치

    임차권등기명령과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3. 03

    반환소송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판결을 받습니다.

  4. 04

    강제집행

    재산조회, 압류·추심, 경매로 회수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갚지 않으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압류·추심, 경매 같은 강제집행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 판결 등으로 임차주택 경매를 신청할 때는 집을 먼저 비워 주지 않아도 됩니다. 배당금을 받을 때는 집을 넘겨줘야 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전주지방법원이나 김제시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 상담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