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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김제대여금변호사 · 김제대여금전문변호사

김제 대여금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관련 법조민사집행법 제56조(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민사소송법 제8조(의무이행지), 제462조·제470조·제474조(지급명령), 민법 제379조·제479조·제603조, 상법 제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이자제한법 제2조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민사·부동산 분야 안내 →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꼭 소송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제집행 승낙이 담긴 공정증서가 있으면 바로 집행할 수 있고, 상대가 빚을 인정하고 주소가 확실하면 지급명령이 빠르며, 다툼이 예상되면 대여금 소송으로 갑니다.

대여금 사건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원고가 김제에 살면 3천만 원 이하는 김제시법원 소액사건으로, 그보다 크면 전주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이자부터 충당해 남은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공정증서

집행 승낙 문구가 있으면 소송 없이 집행합니다.

지급명령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입니다.

관할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이율

연 5%·6%·약정이율,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입니다.

이자 한도

연 20%를 넘는 약정 이자는 무효입니다.

변제 충당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자료 정리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변제 내역을 모읍니다.

  2. 02

    절차 선택

    공정증서·지급명령·소송 중 고릅니다.

  3. 03

    금액 계산

    충당 순서에 따라 남은 원금과 이자를 계산합니다.

  4. 04

    판결 · 집행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집행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라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대여금은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김제시법원이나 전주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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