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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이혼변호사 · 부안이혼전문변호사

부안 이혼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관련 법조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숙려기간),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담당 변호사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관련 분야이혼·상간 분야 안내 →

이혼은 협의를 해 보고 안 되면 조정, 그다음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협의 없이 바로 조정이나 소송을 신청할 수 있고, 소송 중에도 합의가 되면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방식마다 법원이 정해 주는 범위가 다릅니다. 협의이혼은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 사항만 확인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들여다보지 않으므로, 재산 정리가 남아 있다면 처음부터 맞는 방식을 골라야 합니다. 부안에 사는 경우 대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순서 없음

협의 없이 바로 조정·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이혼 의사와 양육 사항만 확인합니다.

숙려기간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재산분할 2년

협의이혼 뒤에도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합의 내용을 조서로 남기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

다툼이 크면 보전처분과 함께 소송으로 갑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준비

    재산 목록, 양육 상황, 이혼 사유 자료를 정리합니다.

  2. 02

    방식 선택

    재산·양육 합의 정도에 따라 방식을 고릅니다.

  3. 03

    신청

    협의이혼 의사확인, 조정 또는 소송을 신청합니다.

  4. 04

    마무리

    조서나 판결로 정한 내용을 이행·집행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정해진 순서는 없어서 협의 없이 바로 조정이나 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대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진행될 수 있으나 상대방 주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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