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부안친권변호사 · 부안양육권변호사
부안 친권·양육권 변호사 상담 안내
| 관할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
| 관련 법조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909조(친권자),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가사소송규칙(13세 이상 자녀 의견 청취),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
| 담당 변호사 | 박차오름 대표변호사 (전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 관련 분야 | 이혼·상간 분야 안내 → |
이혼소송 중에는 가정법원이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자와 임시 양육비, 면접교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임시양육자로 지정된 쪽이 소송 기간 동안 자녀를 안정적으로 키우면 법원은 최종 판단에서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 양육을 원한다면 초기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상대방 몰래 자녀를 데려오면 양육자 판단에서 불리해지고, 방법에 따라 부모라도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안에 사는 경우 이혼소송과 사전처분은 대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친권 · 양육권
법률행위 대리와 실제 양육을 나누는 개념입니다.
임시양육자
소송 중 사전처분으로 정합니다.
현상 유지
안정된 양육 상태가 최종 판단까지 이어지기 쉽습니다.
몰래 데려오기
양육자 판단에 불리하고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력
고려 요소이지만 양육비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13세 이상
법원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01
양육 기록
그동안 자녀를 돌본 기록을 정리합니다.
02
사전처분 신청
소송과 함께 임시양육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03
가사조사
양육 환경과 계획을 조사관에게 설명합니다.
04
판결 · 변경
지정 뒤에도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olumns
부안 친권·양육권 관련 법률 칼럼
부안에서 양육권을 다툰다면 — 소송 초기의 임시양육자 지정이 중요한 이유와 아이를 데려가면 안 되는 이유
양육권 다툼은 소송 초기에 누가 자녀를 돌보는지가 최종 판단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 몰래 자녀를 데려오면 양육자 판단에서 불리해지고 형사 문제까지 될 수 있으므로, 법원의 사전처분을 통해 정해야 합니다.
익산에서 이혼하며 친권·양육권을 다툰다면 — 두 권리의 차이, 법원이 보는 기준, 자녀 의견과 변경 가능성
법원이 보는 것은 누가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아이에게 가장 이로운 환경을 줄 수 있는지입니다.
군산에서 양육권을 지키려면 — 법원이 보는 기준과 지금부터 모아야 할 자료
양육권은 엄마·아빠, 소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세요.
김제에서 양육권 다툼 중이라면 — 양육자로 지정된 뒤에도 바뀔 수 있는 것들, 자녀가 다른 부모에게 가겠다고 할 때
양육자 지정은 이혼 당시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한 판단이어서, 자녀가 자라고 사정이 바뀌면 가정법원이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자체에 모든 것을 걸기보다, 지정 뒤의 관계와 면접교섭까지 생각하며 다투는 것이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낫습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