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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부안음주운전변호사 · 부안음주운전전문변호사

부안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안내

관할부안경찰서 →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관련 법조도로교통법 제44조·제148조의2(음주운전 금지·벌칙), 제93조·제94조·제142조(면허 취소·정지와 불복), 형사소송법 제453조·제457조의2(정식재판 청구·형종 상향 금지), 형법 제69조·제70조(벌금 납입·노역장 유치)
담당 변호사이민규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前 군산경찰서 수사과, 전주지방공소청 피해자국선변호사)
관련 분야음주운전·교통 분야 안내 →

음주운전 초범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 뒤에도 정식재판 청구, 벌금 납부, 면허 처분 불복이 각각 다른 기한으로 움직입니다. 약식명령서와 면허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어야 다툴 기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부안군에서 생긴 사건은 대개 부안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이 처분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열립니다. 면허 처분 이의신청은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 합니다.

Issues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

수치별 법정형

0.03%·0.08%·0.2%를 기준으로 법정형이 나뉩니다.

정식재판 7일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구합니다.

형종 상향 금지

정식재판에서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벌금액은 늘 수 있습니다.

벌금 30일

판결 확정 후 30일 안에 내야 하고, 못 내면 노역장 유치가 됩니다.

분할납부 확인

요건에 해당하는지 징수 담당 부서에 확인합니다.

면허 불복

처분일부터 60일 안 이의신청, 행정심판은 90일 기한을 챙깁니다.

Process

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01

    기한 정리

    약식명령과 면허 처분 통지일을 적어 둡니다.

  2. 02

    정식재판 판단

    새로 낼 자료가 있는지 보고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3. 03

    벌금 납부 계획

    납부 방법과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4. 04

    면허 처분 대응

    생계 자료를 모아 이의신청·행정심판을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독촉과 강제징수, 판결에서 정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어 확정 직후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일부터 60일 안에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분야를 정해서 연락 주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절차로 가는 사건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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