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재범이면 0.03%만 넘어도 면허가 취소되고 2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 정지·취소라는 행정처분이 따릅니다. 운전이 생계에 꼭 필요한 분에게는 이 부분이 더 무겁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면허 처분 기준과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정지와 취소를 가르는 기준
- 0.03% 이상 0.08% 미만 — 면허 정지(벌점 100점)
- 0.08% 이상 — 면허 취소
- 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 — 면허 취소
-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사고 — 0.03% 이상이면 면허 취소
- 재범 — 이전에 음주운전·측정거부를 한 사람이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하면 정지 수치라도 면허 취소(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결격기간)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 음주운전으로 취소 — 1년
- 음주운전 2회 이상 — 2년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 2년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2회 이상 — 3년
-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떠난 경우,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 5년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되거나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형사 결과가 면허에도 영향을 주는 셈입니다.
재범이라면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재범이거나 사고까지 났다면 면허보다 구속을 피하고 형을 줄이는 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재범 대응은 음주운전 재범 칼럼을 참고하세요.
면허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계형 감경의 요건과 절차는 면허취소 불복 칼럼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원칙적으로 1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재범은 0.03% 이상이면 정지 수치라도 면허가 취소되고, 2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결격기간 안이라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 처분 자체는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