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생계형 감경은 요건이 엄격합니다. 0.1% 초과, 인적 피해 사고, 과거 음주 전력이 있으면 이의신청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면허 구제는 예전보다 어려워졌지만, 법이 정한 절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세 가지 절차
- 이의신청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같은 조 제3항)
- 행정소송 —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42조).
이의신청 — 생계형 감경의 요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정지된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거나 모범운전자로 3년 이상 교통봉사를 해 왔거나 뺑소니범을 검거해 표창을 받은 사람은 이의신청으로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라도 있으면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
- 측정 불응, 도주, 단속 경찰관 폭행
- 과거 5년 안에 인적 피해 교통사고 3회 이상
-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
감경이 받아들여지면 취소 처분은 벌점 110점(110일 정지)으로, 정지 처분은 기간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행정심판 —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절차
이의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이 있으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경우(대리기사를 기다리며 이동 주차 등)
- 전날 마신 술로 인한 숙취 운전
- 응급 환자를 병원에 옮기는 등 급박한 사정
-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고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 면허가 취소되면 함께 취소되는 다른 면허(지게차 등)로 생계에 큰 타격이 있는 경우
단순히 “출퇴근에 차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음주 전력이 여러 번이면 생계형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기 쉽습니다.
준비할 자료
재직증명서와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다는 회사 확인서, 소득 자료, 가족관계증명서와 부양 상황, 운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진료 기록, 이동 거리), 반성문을 갖추세요. 면허 처분 기준은 면허취소 기준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입니다.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이의신청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을 검토하세요.
취소 처분이 정지 처분으로 감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