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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부안에서 음주운전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 정식재판 청구, 벌금 납부와 노역장, 면허 처분 불복까지

핵심 답변

음주운전 벌금은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뒤에도 정식재판 청구 기한, 벌금 납부와 노역장 유치, 형사처벌과 따로 진행되는 면허 처분 불복 기한이 남습니다. 날짜를 놓치면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몇 달 뒤 약식명령서를 받으면 '벌금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벌금 액수를 다툴지, 언제까지 어떻게 낼지, 면허 처분은 어떻게 다툴지가 각각 다른 기한으로 움직입니다. 부안에서 단속된 경우를 기준으로 약식명령 이후의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부안에서 음주운전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 정식재판 청구, 벌금 납부와 노역장, 면허 처분 불복까지

수치에 따라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처음 적발된 경우 법정형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실제 벌금 액수는 이 범위 안에서 수치,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전력, 반성 자료 등을 보고 정해지므로 같은 수치라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별도의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1항).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7일 안에

공소청 검사가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보면 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약식명령서가 송달됩니다. 액수가 지나치다고 생각되면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 예를 들어 벌금 대신 징역형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457조의2 제1항).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늘어나는 것은 가능하고, 이때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정식재판은 약식명령 당시 반영되지 않은 사정, 예컨대 생계와 직결된 운전 사정이나 새로 낸 반성 자료가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 내놓을 자료 없이 청구하면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벌금은 30일 안에, 내지 못하면 노역장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형법 제69조 제1항). 판결이나 약식명령에는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기간이 함께 정해지는데(같은 법 제70조 제1항), 하루를 얼마로 환산할지는 사건마다 판결로 정하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독촉을 받고,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나 노역장 유치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확정 직후 징수 담당 부서에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대상 요건과 서류가 정해져 있어 모든 사람에게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함께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움직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이 처분은 벌금 사건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진행되며, 처분 전에 의견 제출 기회가 통지됩니다(같은 조 제4항).

  •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합니다(같은 법 제94조 제1항). 부안이라면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일반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 행정소송: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생계를 위해 운전이 꼭 필요하다는 사정은 면허 처분 감경을 다툴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재직증명서, 운행 기록, 가족관계 자료처럼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서류를 미리 모아 두세요. 면허 취소 기준은 면허 취소 기준 칼럼에서 더 다뤘습니다.

부안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면

부안군에서 단속된 사건은 대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이 처분하며, 정식재판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열립니다. 약식명령서와 면허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고, 부안음주운전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단속 당시 수치와 운전 경위, 생계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해 오면 정식재판 청구와 면허 불복을 나란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 대신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새로 낼 자료가 있는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 직후 징수 담당 부서에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요건이 정해져 있어 모두에게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아닙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처분일부터 60일 안 이의신청, 90일 안 행정심판 기한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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