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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부안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입건됐다면 — 재범 가중 구간과 위험운전치상, 정상자료가 설득력을 갖는 조건

핵심 답변

음주운전 재범은 10년 안의 전력이 있으면 수치가 낮아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된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반성문보다 다시 운전하지 않을 환경을 만들었다는 자료가 처분을 가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면 처음과는 절차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정식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번에는 왜 다를 것인지'를 묻습니다. 부안에서 재범으로 입건된 경우 처벌 구조와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부안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입건됐다면 — 재범 가중 구간과 위험운전치상, 정상자료가 설득력을 갖는 조건

10년 안의 전력이 있으면 재범 구간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형이 실효되었더라도 재범 규정이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측정거부나 음주측정방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벌금이 선택형으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재범 사건은 약식명령보다 정식 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전력이 늘수록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앞선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 기간 중이거나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더 불리하게 봅니다. 재범 구간에 대한 흔한 오해는 재범 오해 칼럼에서 다뤘습니다.

사고가 겹치면 적용 법조가 바뀝니다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상으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 사고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도주치상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같은 법 제5조의3). 사고가 났다면 겁이 나더라도 그 자리에서 구호하고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주 사고와 도주가 겹친 경우는 음주 뺑소니 칼럼에서 더 설명했습니다.

측정 단계에서 피하면 죄가 하나 더 붙습니다

재범이라는 생각에 측정을 미루거나 부는 시늉만 하면 측정거부로 별도 처벌될 수 있고,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행위도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제148조의2 제2항). 조사에서도 운전 경위와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지어내지 말고 모른다고 하는 것이 낫습니다.

재범 사건에서 정상자료가 설득력을 갖는 조건

재범 사건에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반성문은 이미 지난번에도 냈던 말입니다. 법원은 말보다 이번에는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자료는 다음처럼 행동으로 확인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 운전할 수단을 없앤 자료: 차량 매각이나 폐차 서류, 출퇴근 방법을 바꾼 자료
  • 술 문제에 대한 조치: 금주 상담·치료 기록,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자료
  • 감독할 사람: 가족이 차량 열쇠를 관리하거나 출퇴근을 돕겠다는 구체적인 탄원
  • 부양과 생계: 가족관계, 부양 사정, 건강 상태를 보여 주는 서류
  • 피해 회복: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자료의 양보다 사건과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지난번 이후 왜 다시 운전하게 되었는지, 이번에는 그 원인을 어떻게 끊었는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부안에서 재범으로 입건되었다면

부안군에서 생긴 사건은 대개 부안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송치되면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이 처분하며, 재판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열립니다. 부안음주운전변호사와 상의하기 전에 이전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 확정일, 이번 단속 수치와 운전 경위를 정리해 두면 재범 구간에 해당하는지와 준비할 자료를 빠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전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단속일이 아니므로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의 확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형에 벌금이 남아 있어 사정에 따라 벌금형도 가능하지만, 정식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전력이 늘수록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반성문의 양보다 차량 처분, 치료, 가족의 감독처럼 다시 운전하지 않을 환경을 만들었다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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