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음주운전 재범은 전에 받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됐는지로 정하고, 벌금형도 전력에 포함됩니다. 재범은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어 출발점부터 무겁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까지는 웬만하면 집행유예로 끝난다던데요.”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된 분들이 자주 듣고 오는 말입니다. 김제에서 재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먼저 이런 말들이 왜 위험한지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흔히 듣는 세 가지 오해
- “두 번째까지는 집행유예”: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재범은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고, 수치, 사고 여부, 직전 처벌과의 간격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 “7~8년 전 일이라 괜찮다”: 10년은 예전에 단속된 날이 아니라 그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이번에 다시 위반한 날까지로 계산합니다. 재판이 길어져 확정이 늦었다면 생각보다 10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벌금만 냈으니 전과가 아니다”: 벌금도 형입니다. 법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를 재범의 기준으로 삼고,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재범 처벌 구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를 하면 아래와 같이 처벌합니다(같은 조 제1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측정거부 또는 측정방해(술타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수치가 낮아도 재범이라면 초범의 수치별 구간이 아니라 이 구간이 적용됩니다. 다쳐 사람이 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상(제5조의11,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사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판사가 가장 무겁게 보는 것은 ‘다시 할 사람인가’
초범은 한 번의 실수로 볼 여지가 있지만, 재범은 이미 처벌을 받고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반성문에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음주 습관 자체에 대한 조치: 술 문제가 있다면 병원이나 중독관리 기관에서 상담·치료를 받고 그 기록을 남깁니다.
- 다시 운전할 수 없는 환경: 차량을 처분했거나 출퇴근 방법을 바꿨다면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냅니다.
- 주변의 감독 계획: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은 탄원서가 막연한 선처 호소보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반성문: 이번 일로 무엇을 깨달았고 생활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본인의 말로 적습니다.
이런 자료는 재판 때 처음 내기보다 조사 단계부터 준비해 기록에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챙길 점은 음주운전 재범 조사 준비 칼럼, 구속 위험과 양형 자료는 음주운전 재범과 구속 칼럼에서 더 다뤘습니다.
면허는 별도로 정리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 처분이 따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면허 정지 수치 이상으로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고(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일정 기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김제에서 재범으로 적발됐다면
김제 사건은 대개 김제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전주지방공소청이 처분하며, 기소되면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합니다. 김제음주운전변호사와 상의할 때는 이전 사건의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 형이 확정된 날짜, 이번 측정 결과, 사고 여부를 먼저 정리해 오세요. 10년 기준에 들어가는지와 적용될 구간이 정해져야 준비할 자료도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