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음주 뺑소니는 여러 죄가 한꺼번에 적용됩니다. 인정한다면 빠른 합의, 다툰다면 객관적 증거가 핵심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면 여러 죄가 한꺼번에 문제 되고 처벌도 매우 무겁습니다.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상황에 따른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죄명
피해자가 다쳐 진단서를 낸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 죄들이 함께 문제 됩니다.
-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수치에 따라 1년 이하 징역부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까지
- 위험운전치상(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 제148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 피해자가 다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
혐의를 인정한다면
실제로 음주 후 사고를 내고 떠났다면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 가장 중요한 양형 사유입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도 검토합니다.
- 양형 자료 — 반성문, 가족·지인의 탄원서, 교통안전·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증과 소감문, 알코올·심리 상담 기록, 재범 방지 계획
- 조사 전 준비 — 양형 자료를 미리 갖춰 조사 단계부터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판단할 때도 고려됩니다.
억울하다면
“술을 마시지 않았다”, “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주장은 막연히 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사고 현장 사진, 차량 손상 정도, 목격자 진술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도주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하나씩 증명해야 합니다.
면허는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떠났다면 면허가 취소되고 5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가 아닌 뺑소니도 4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위험운전치상에 대해서는 위험운전치상 칼럼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구호조치 없이 떠났다면 도주치상이 문제 됩니다. 상해의 정도와 구호 필요성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CCTV·차량 손상 정도 등 객관적인 자료로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공탁을 검토하고,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